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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헌재 "추가 변론 18일 진행"… 이르면 3월 초 탄핵 결론

by 체커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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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변론서 선고까지 2주 소요
尹변호인단 총사퇴 가능성 언급
3월 중순으로 선고 미뤄질 수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한차례 더 하기로 했다. 이로써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3월 초가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따져봐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중대한 결심"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변호인단 총사퇴가 언급된다. 다만 3월을 넘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18일 9차 변론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의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헌재가 투표자 수 검증신청을 기각한 것을 놓고도 불만을 표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중요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문 대행은 이에 대해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해 내일 평의를 할 예정"이라며 "평의를 통해 정해지면 알리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후 변론을 종일 변론으로 바꾼 이후 하루 4명을 집중 신문하고 있다. 따라서 5명의 증인신청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단순 계산하면 이틀을 잡아야 한다. 필수 전제는 아니지만 변론종결을 선언하기 전에 최후변론, (윤 대통령) 최종의견진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 증인만 신문하면 하루 만에도 가능하다.

통상 변론종결 후 선고 기일까지는 2주 안팎이 걸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는 11일 걸렸다. 따라서 단순 계산하면 3월 4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대응은 변수다. 한차례 추가에 만족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이에 불복, 총사퇴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총사퇴를 해도 원칙적으로 심판 절차는 진행 가능하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국선변호인이 아니라 사선변호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되면 선고 날짜는 3월 초를 넘겨 중순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이 같은 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윤 대통령 석방을 강조했다.

출범식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연단에 나섰다. 또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을 변호하고 있으니 탄핵 공작에 맞서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며 "이들이 있기에 힘이 나고 부당한 구속이지만 견뎌 나가며 함께 싸울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민변호인단은 출범식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에 전념한다. 탄핵 재판이 열리는 매주 목요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연다. 주말 집회도 준비한다.

석 변호사는 "불과 2주 전까지 100여명의 청년모임으로 시작한 국민변호인단이 이날을 기점으로 15만명을 돌파했다"며 "국민변호인단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자유의 가치를 전파하고, 대통령을 지키는 자발적·통합적 시민모임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측 인사 중 1명인 석 변호사가 단장으로 있는 단체다. 휴대폰 번호를 통한 실명인증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친윤 진영의 결집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제 그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월 18일.. 추가변론이 정해졌습니다. 아마 오늘 진행된 변론에서 이전 증언과는 대비되는 증언이 나와.. 추가증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추가변론을 정한 거 아닐까 합니다.

 

즉.. 정해진 변론기일은 모두 소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변론에 나와 발언한 증언을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의 분석과 토론등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결론을 낼텐데... 위의 보도에선 2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 3월 초에 그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당장의 분위기는 국회탄핵소추단쪽이 좋은것 같아 보입니다. 

 

그도그럴게... 윤석열 대통령측에 유리한 분위기였다면...변호인단의 총사퇴로 읽힐 발언이 언급될 이유가 없습니다. 변호인단의 총사퇴를 한다는 건 재판에 대해 변호인단에 불만이 있다는 걸 의미하니 말이죠.

 

아마 18일 추가변론이 끝난 뒤...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주변 경비를 강화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최종 선고가 나올때.. 불미스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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