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 앵커 ▶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전국적인 산불에 27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이같은 상황에서도 농촌에서는 여전히 영농부산물들을 태우는 불법 소각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계룡산 국립공원 산자락에 있는 한 농촌 마을.
밭을 매는 주민 옆으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해 농사를 짓고 남은 짚을 모아 태우는 중입니다.
밭 곳곳엔 이미 여러 차례 불을 지핀 흔적이 선명합니다.
산불 감시원이 종종 마을을 순찰하지만, 빈틈을 노려 소각을 하는 겁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산불 감시원이) 뺑뺑 돌아다녀, 하지 말라고 하지. 근데 안 태울 수가 있어?"
인근 논두렁 곳곳에도 소각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림과 가까운 논두렁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자칫 불씨가 잘못 날렸으면 큰 산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북 북부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농사철이 다가오자 논·밭두렁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농촌진흥청이 매년 월동기 논두렁엔 해충보다 익충이 많고 소각을 통한 방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무가 빽빽한 산속에서도 영농 부산물을 태우고 있습니다.
파쇄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소각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농민(음성변조)] "그럼 인건비 누가 대줄 거예요. 이거 농사지어서 인건비 나와요?"
며칠째 이어지는 강한 바람을 타고 불씨가 바로 뒤 산으로 날아갈 수 있는 데도 산불로 번질 일은 없다고 장담합니다.
[농민(음성변조)] "이 뒤에 (낙엽 등은) 다 긁어서 불이 날 수 없게 만들었잖아. <나무 같은 건?> 그러니까, 저런 거는 불이 안 나요, 금방."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하다 불이 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대부분 사람에 의한 실화로 발생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윤소영 기자(sy@tjmbc.co.kr)
영남지방에 발생한 산불... 많은 피해를 내고 있는데...
이 산불... 원인은 실화... 사람이 낸 불이었죠..
입산자에 의해 산불이 난 경우도 있지만... 위의 보도처럼 농민이 낸 산불도 있죠..
이게 남일같지 않는게... 어디 이런 일이 한두번이었을까요..
근절되지 않는 이유... 위의 보도내용에도 나옵니다... 근절될 수가 없겠죠.. 불을 낸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다른 언론사 보도내용을 보니... 실화자에게 보상금을 받아내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최대한의 피해보상금을 물게 만드는 사례가 쌓이고.. 당사자들이 그걸 겪어봐야 조금씩 근절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홍보를 해봐야.. 어차피 들어줄 것 같지도 않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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