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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장제원 '호텔방 영상'에 "이리 와봐 빨리"…남성 DNA 검출

by 체커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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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는 지난달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장 전 의원은 당시 호텔이 아니라 집에서 잤다며 성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입니다.

[이호진 기자]

눈을 뜬 순간 여기가 어딘지, 왜 여기 있는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핸드폰과 옷을 찾아 들고 급히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옷을 입고 나와 주변을 촬영했습니다.

[하아.]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서랍장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 아들 사진이 배경 화면입니다.

날짜는 11월 18일, 시각은 오전 8시 13분입니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바로 그 날짜입니다.

사진첩엔 하루 전 촬영한 장 전 의원 프로필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 촬영 뒤, 뒤풀이 자리가 이어졌고 피해자는 강남 한 호텔 와인 바에서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이 호텔 간 사실 자체가 없고 외박도 하지 않았다고 JTBC에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들리는 목소리.

[○○○. {네.}]

피해자는 무서웠고 바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잠시만요.} 이리 와 봐. {잠시만요.}]

가까이 다가가자 옷을 왜 입었냐고 묻습니다.

[왜 그 코트를 입고 난리야. 이리 와 봐.]

피해자를 붙잡고 끌어당깁니다.

주머니에 꽂은 핸드폰 카메라 렌즈는 가려졌고 밀고 당기는 소리만 담겼습니다.

피해자는 어떻게든 자리를 피하려는 듯 핑계를 댔습니다.

[왜. {화장실을 좀.} 왜 화장실을 자꾸 가. {자꾸 배 아파서. 아까부터 자꾸 왔다 갔다 했는데. 배 아파서.}]

그리고 핸드폰을 찾아오라는 목소리.

[야 내 핸드폰 어디 갔어. {핸드폰 잠시만요.}]

장 전 의원 사진이 담긴 바로 그 핸드폰입니다.

[(여기.) 이리 와 봐 빨리. {화장실만 갔다 올게요.}]

장 전 의원은 이 모든 상황을 부인했습니다.

[장제원 (지난 2월 17일) : (그날 밤 제가) 집으로 왔다는 확증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것 같고요.]

피해자는 이 직후 바로 방을 나서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친구에게 상황을 알렸고 함께 해바라기 센터를 찾았습니다.

장 전 의원은 "이렇게 가면 어떡하느냐"고 반복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앵커]

피해자는 장제원 전 의원이 두려워서 그동안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곧바로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성폭력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안지현 기자입니다.

[안지현 기자]

10년이 다 된 일이지만, 사건 직후 해바라기 센터 상담 일지와 지금 피해자의 증언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시 20대였던 피해자는 처음 겪는 일이 무서웠고,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 무서웠어요. 제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산의 한 마을에 왕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상구를 자기 땅처럼 여기는 사람…]

그만큼 지역에서 장 전 의원 일가의 위력은 막강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과 모든 걸 잃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 : (직장은) 어떻게 보면 제 삶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 직장을 쉽게 잃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담 일지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직장 상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 호소"

"가해자인 대학 부총장의 사진 촬영"

그리고 당시 마셨던 술의 양까지 기록했습니다.

상담 뒤 산부인과 진료를 했고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서 남성의 DNA가 나왔습니다.

끔찍했습니다.

[피해자 : 내가 이때까지 노력했던 직장 생활은 뭐지… 이런 회의감하고 충격 이런 게 막 들면서…]

이후 장 전 의원의 말과 행동에 더 상처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11월 27일.

서울 광화문 한 일식당에서 장 전 의원을 만났고 사과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엉뚱한 제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 이런 상황이 오면 다 여자친구 되고 싶어 난리인데 너는 그런 게 없냐고 너 내 여자친구 할래,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2015년 12월 1일엔 부산 자택으로 부르더니 2천만 원을 줬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 지금 아빠 병원에 빨리 가봐야 한다, 나도 이 일 때문에 지금 병문안을 못 가고 있었다. 그런데 2천만원 받았을 때 제가 술집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왜 나한테 돈을 주지…]

직장 내 다른 교수와 상담하자 돌아온 대답에 더 비참했습니다.

[피해자 : 내가 (장 전 의원에게) 물어봤을 때 '너를 사랑했었단다', '40살까지만 버티고 있으면 다 잊혀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오랜 시간, 자괴감과 수치심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 이제야 사실을 밝혔냐는 물음에는 더 버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 (10년 가까이) 스스로 잘 참았는데도 안 되는 거면 고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하게 됐어요.]

장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NA 확인을 위한 채취는 거부했습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행 의혹에 관련된 보도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당시에 촬영한 영상을 언론사가 받아서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에 정확히 장제원 전 의원의 모습은 안나오지만..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하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어 렌즈를 가렸기에... 결국 녹화가 아니라 녹취가 된 것이지만... 증거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단 녹음의 증거력 인정여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녹취하는건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와 16조 위반이 되죠.. 하지만 공개된 녹취는 피해자와 장 전 의원으로 보이는 목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녹취는 피해자가 했죠.. 그래서 불법은 없습니다.

 

그럼 증거능력에 대해선...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8597 대법원 2019다256037

녹취를 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고.. 이를 타인에게 임의로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서... 증거력은 인정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이제사 피해자가 공개하고 고소를 한 것에 대해.. 사실 부산 사상구의 장제원 전 의원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죠.

 

피해자와 같이 있었다는 남성의 DNA를 확보했었다고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장제원 전 의원도 DNA 채취를 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했다 하네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맞네... 그러니 거부하는 것이겠지...]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을 그리도 공격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행 의혹이 정말로 사실로 드러나면.... 뭐 이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해 성범죄 비아냥은 힘들어지겠네요. 

 

아 아직 확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았기에... 장제원 전 의원을 미리 범죄자 취급을 하진 말아야 합니다. 확인되고 관련해서 재판결과가 확정되어야 그때부터 범죄자 발언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지금은 의혹 수준입니다. 결과가 언제든 성범죄자.. 혹은 무혐의로 뒤집어질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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