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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 지난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영상 복원과 감정 평가 결과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당시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뒤 5월에 다시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다"라면서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동일인으로 판단내려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 청장은 "그런데도 검찰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감정평가서에는 김 전 차관과 영상 속 인물의 얼굴 형태가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됐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오는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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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3년 수사당시의 동영상에 대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것인데.... 만약 15일 김학의 전법무차관이 출석하게 된다면 그 현장에 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있었는지부터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있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왜 왔는지... 결국 성접대를 받았는지 조사받으면서 많은 것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 15일 출석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얼마전 송명빈대표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김학의 전차관도 하지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의 입을 통해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도 알아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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