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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남성 직장동료 몸 수차례 만진 40대 집행유예

by 체커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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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동료 직원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차에서 내리던 직장 동료(41·남)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해 같은 달 모두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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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mentinkor.tistory.com

3차례에 거쳐 같은 달에 남성의 몸을 만져 성추행한 여성은 합의도 하지 않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네요..

 

성차별 같습니다. 동종 범죄면 형도 같아야죠.. 더욱이 한번도 아니고 3차례나 성추행을 했는데 여성이 가해자인 쪽이 더 형량이 적네요..

 

다른 사건에서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도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아 여성단체측에서 비난을 하던데.. 이런 사건들은 뭐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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