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7일 김경수 보석 인용..구속 77일만 석방
2심, 구속기간 내 선고라는 시간 제약 벗어나
로그기록 데이터 공방과 함께 원점부터 시작
김경수, 창원서 머무르며 도정 전념·2심 대비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되면서 향후 재판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77일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30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이날 김 지사가 석방되면서 항소심은 구속기간 내 선고라는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경우 최대 6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는데 상소심인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번 갱신할 수 있다.
항소심은 현재 2차 공판까지 진행됐지만, 특검과 김 지사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한 주장만 펼쳐졌을뿐 주요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항소심 공판은 시작도 안 한 것이다.
김 지사 측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로그기록 데이터를 전면 분석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1심은 로그기록 데이터를 근거로 2016년 11월9일의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해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인정했다.
김 지사 측은 로그기록 데이터는 기계적 흔적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인 자료를 처음부터 확인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지사 역시 지난 2차 공판에서 "항소심에서 1심이 오해한 크고 작은 사실들 중 무엇이 진실인지를 하나하나 밝혀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 측이 1심에서와 같이 '드루킹' 김모(50)씨 일당의 엇갈린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어 김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 김 지사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평일에는 도정 업무를 보고, 주말에는 항소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보석을 청구하면서 "도민에 의무를 다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구치소 내에서도 지방자치와 관련된 책을 읽으며 도정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주거와 이동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며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한다 ▲소환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등 5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김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날 김 지사는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castlenine@newsis.com
김경수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단 주거지외에는 이동을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또한 재판도 제날짜에 출석해야 합니다.
아마도 경남도지사라는 직함이 있고 이에 따른 해외도피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석이 허가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대해 보수층에선 많은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드루킹과의 진실공방도 더 격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더라도 죄가 무죄이진 않습니다. 앞으로의 재판결과에 많은 주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무죄가 된다면 경남도지사에서 더 한단계 올라설 기회가 될터이고 유죄가 된다면 경남도지사마저도 못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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