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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음주운전 신고에 '보복 폭행'..조사 뒤 바로 풀어준 경찰

by 체커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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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마구 때려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신고한 사람의 아버지도 위협했고 경찰관도 때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운전자를 조사만 하고 바로 풀어줬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웅크린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1시 20분쯤 대전 유성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31살 A씨가 33살 강모 씨를 길 한복판에서 마구 때렸습니다.

강씨는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강모 씨/폭행 피해자 : 악몽을 꿔요. 당했을 때 무차별적으로 무릎으로 특히 이쪽을 가격하는 그게 꿈속에 나와서…]

폭행 직전 가해자 A씨는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강씨의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씨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찍고 경찰에 신고하자 위협하며 쫓아왔습니다.

쫓기던 강씨는 세 차례나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폭행이 벌어진 뒤에 도착했습니다.

[강모 씨/폭행 피해자 : 두 번째 신고할 때도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A씨는 깨진 보도블록으로 함께 있던 강씨 아버지도 위협했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렸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그날 아침 바로 풀려났습니다.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본 것입니다.

경찰은 뒤늦게 어제(1일) 강씨 진술을 받고 A씨를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보복폭행을 한 가해자를 그날 아침에 바로 풀어줘서 논란입니다.

 

다시 조사중이라고 하는데 보복폭행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음에도 경찰측에서 풀어준 겁니다..

 

어이가 없죠..

 

가해자가 무슨 뒷배를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이대로라면 조사받고 설사 수감되더라도 출소 후 또다시 보복폭행을 당하지 말란 법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도 맞았는데 풀어준 경찰....아마 맞은 경찰도 풀어준 것을 알고 화가 많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모르죠...가해자가 나중에 경찰에게도 보복 폭행을 할지도.... 뭐 그랬다간 도로 들어가겠지만..

 

이런 사건을 보면 경찰도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련지...피해자도 모자라 경찰까지 폭행한 인간을 폭행한 당일에 풀어줄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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