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정치

'채이배 감금' 한국당 의원 4명 경찰 출석 불응키로

by 체커 2019. 7. 3.
반응형

다음

 

네이버

 

4일 국회·개인 일정 등 이유로 출석 안할 듯..수사계획 제출요구와 맞물려 수사외압·불성실 논란 불가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월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해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이배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4일 경찰의 출석통보에 불응키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당 지도부가 밝힌 소환불응 방침과 맥을 같이한다.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경찰에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 수사 자료를 요구, 사실상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과 맞물려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4일 감금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석을 통보받은 자유한국당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은 출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별도로 불출석사유를 밝히지는 않았고, 국회 본회의 일정과 의원 지역 출장 등 개인 일정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찰에 출석·불출석 의사를 직접 밝혀온 의원은 없다"며 "불출석 사유나 일정 조율 의사를 밝혀온 의원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패스트트랙 수사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상황에서, 피고발 의원들마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추후 소환일정마저 조율하지 않은 셈이다. 자유한국당의 수사 외압 및 불성실 태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패스트트랙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고소·고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도 수사 계획과 함께 수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사 대상자 명단을 요구했다.

경찰은 의원들의 소환 불응에 대해 원칙과 절차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수 있다.

경찰은 동시에 당시 국회 상황이 담긴 CCTV(폐쇄회로화면)과 방송사 제공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이 확인해야 할 영상 분량은 애초 210GB(기가바이트)에서 1.4TB(테라바이트)로 늘어났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을 크게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사건과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개특위 회의장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충돌 등 4개 갈래로 나눠 수사 중이다. 영상분석을 통해 특이사항을 사진첩으로 만들어 사례를 수집, 소환대상을 추린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비교적 수사대상 특정이 쉬운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부터 수사에 속도를 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피해자 조사와 채증 자료 분석을 마친 채 의원 감금사건 관련 피고발인부터 소환 통보한 것"이라며 "다른 의원들도 채증 영상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소환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고소·고발 당한 121명 중 국회의원은 총 109명으로 전체 의원 3분의 1을 넘는다.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이해진 기자 hjl1210@,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바른미래당 채이배의원을 감금했던 자유한국당 4명의 의원이 경찰 소환에 불응한다 합니다... 버틴다는 거네요..

 

자당 의원을 통해 수사진행을 확인할 수 있고 국회의원 신분이라 회기중 소환을 할 수 없으니 버틸 생각인가 봅니다.

 

하지만 수사외압으로 경찰을 자극했으니 경찰도 그대로 보고만은 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소환을 하지 않더라도 경찰 입장에선 증명할 증거는 많죠.. 채이배 의원의 감금의 경우 이미 동영상으로 증거가 있는만큼 처벌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검찰로 입건되면 아마도 야당의원을 향한 정치탄압이다 주장하겠죠..

 

이렇게 버티다 공천도 못받고 출마해도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턴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때는 조사를 받는게 아닌 처벌을 받겠네요..

 

"국회법 제15장에 명시된 것으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조항에 열거된 일체 불법 행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상 이 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하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당한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공천도 못받습니다.. 총선이 시작되기전 결론이 났으면 좋겠군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