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들 "일본과 경제전쟁을 하는 상황에 무슨 망언이냐?"
[박정한 기자(=경북)]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의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두고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발언 논란이 지역에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은 지난 1일 방송을 통해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 시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여야를 떠나 중립을 지키는 일반 시민들까지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시민 A(46)씨는 “정치적인 생각에서 한 발언인지는 모르나 많은 시민들이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과 경제전쟁에 대해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입에 담기 어려운 친일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닌 가 한다”며 “차라리 일본에 가서 떠들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경북의 시민단체인 (사)지역사랑 주민협의회에서도 “일본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와 안보 등 위중한 상황에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한 것 같다”며 “오히려 한국당에 대한 여론만 악화시키는 언행이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당원인 시민 B(45)씨도 “경북은 보수의 심장이지만 친일로 비쳐지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송언석 의원의 발언으로 주위에 이상하게 비쳐지는 것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 포항북 지역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일본과의 문제가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란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할 발언이라곤 이해하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상식을 벗어난 언행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조차 없으며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일이다”고도 밝혔다.
한편 한일청구권 협정의 개인청구권 포함 발언 논란에 대해 송언석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다.
박정한 기자(=경북) (binu52da@naver.com)
송언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YTN의 노종면의 더뉴스에서 송언석의원과 강병원의원의 토론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58:40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송언석 : 만약에 청구권 협정이 그동안의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왜 노무현정권때 2007년도에 두번에 걸쳐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때 보상을 해줄 때 개인의 청구권도 다 포함하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개인한테 보상을 해 준거에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때문에 거기에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의 판례가 맞다 안맞다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파기환송을 했고 5년이 지나서 다시 대법원이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어떤 견제와 균형을 이룬 측면은 맞지만 대외적인 경우에는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 최종적이고 행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컨트롤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론 대외조항은 전부 다 대법원장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 강병원 의원의 발언(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설명..한일 청구권협상은 보상.. 대법원의 판결은 배상이라고 설명) 후 -
송언석 : 의원님 아시겠지만 국내법적으로는 불법과 적법에 따라 가지고 배상 보상이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국가간에는 배상, 보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앵커질문 :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까지도 다 해결되었다고 보시나요?
강병원 : 아닙니다.
송언석(1:02:00) : 개인 청구권이 포함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의원님의 생각은?)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할 순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최대한 존중하더라도 정부에서는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기 보다 국가와 국가간에 국제법적인 조약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나서서.. 예를 들자면 이번 판결났는 대상 소송 당사자가 여섯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 청구권 뭐 이렇게 해서 6억인가요? 그런거죠.. 거기에다가 그동안의 보상을 못받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분들에 대한 것을 정부가 대행해가지고 정부가 먼저 보상을 하고 그걸 매입을 하고 그 다음 정부가 나서서 그 부분을 일본과 사후에 긴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이런식으로 나가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대법원이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걸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걸 가지고 일본하고 전쟁에 가까운 경제전쟁같을 것을 수행해야 되고 그래서 민족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한번 선거에서 득표가 되게 한번 나가보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집권여당과 정부에서 취할 태도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후 송언석 의원은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판단했다 밝혔습니다.)
위의 내용이 송언석의원의 문제의 발언입니다.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도 소멸되었다는 발언.. 이것때문에 일본 정부의 주장을 대변하는 발언이 되어 논란이 되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위의 기사에서 나온 장소는 하필 경북지역이네요.. 자유한국당 텃밭..;;;
송언석 의원은 아무래도 대법원 판결보다는 한일 청구권협정과 동시에 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의 자료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링크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관련링크 : "강제징용 배상 끝났다" 盧 정부가 결론?..사실은(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
ㅇ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8월 2일 일본은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켜 앞으로 수출품목에 대해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자유롭지 않다는 결과를 불러오고.. 결국 경제보복입니다. 원인은 위의 문제의 발언의 단초인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때문입니다...
송언석의원을 향한 많은 비난... 스스로 발언했으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누군가 대신할 수는 없는거죠..
다만 그 발언으로 인해 자유한국당도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되었네요.. 가뜩이나 친일정당이라 낙인찍혀 어떻게든 벗어날려 애쓰고 있는데 그 낙인을 다시 찍어준 격이 되었기에 자유한국당내에서도 송언석의원에게 원망의 한소리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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