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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곽상도 의원 '문 대통령은 친일파' 주장 핵심 근거인 상속세 소송 판결문 보니..

by 체커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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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 토착왜구”라는 주장을 6개월째 계속하고 있다. 친일파인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씨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돼야 하는데, 문 대통령이 재산을 되찾아줬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주장한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30여년 전 김씨 유족들의 상속세와 법인세 소송에서 유족들을 대리하며 허위서류를 법원에 냈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유족 측은 곽 의원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곽 의원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쟁점은 상속세와 법인세 소송에서 문 대통령이 실제로 유족을 대리했는지, 김씨가 친일파라는 근거가 있는지다. 곽 의원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해봤다.

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대구고등법원 특별2부의 1986년 상속세 소송 판결문을 보면, 원고인 유족의 소송대리인을 기재하는 난에 ‘변호사 노무현’이라고 적혔다. ‘변호사 문재인’은 없다. 원고에 포함된 김씨의 5남 김영철씨는 “문 대통령이 대리인이었다면 판결문에 분명 기재됐을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했다고 들어본 적이 있어도 문 대통령이 대리인으로 참여했다고 들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철씨의 아내 이명선씨는 “문 대통령과 한번도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김씨 3남으로 변호사 선임 실무를 맡은, 주식회사 삼화 전 회장인 김영주씨도 “문 대통령을 상속세 소송에서 변호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다”며 “상속세 소송은 노 전 대통령이 한 것으로 기억하고, 문 대통령은 내용도 잘 모를 것”이라고 했다.

노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에서 “(문 대통령이 상속세 소송과 관련해) 공동소송 이야기를 했지만 깊게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대리인으로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당시 노 전 대통령 업무를 문 대통령이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노 비서실장의 국회 발언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은 2010년 유족 간 재산분쟁 소송에서 1986년 상속세 소송 때 제출된 유언증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족을 대리한 문 대통령에게도 ‘소송사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언증서 검인 심판서 작성 과정에 관여한 변호사는 이모 변호사라는 다른 사람이었고, 상속세 소송이 시작된 때는 그로부터 2년 뒤다. 이씨는 “유족들도 가짜 유언장인지를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도 그랬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인세 소송에는 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상속세 소송과 법인세 소송이 “연결돼 있고, 같은 사건”이라는 논리도 댄다. 엄밀히 따지면 두 소송은 원고가 다르다. 상속세 소송 원고는 김지태씨 유족 전부였고, 법인세 소송 원고는 일부 유족만 주주로 참여한 삼화 등 회사였다. 김영철씨 부부는 “법인세 소송은 당시 상장회사였던 주식회사 삼화가 소송의 주체였다”며 “상속세 소송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김지태씨가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 하급직원으로 5년간 일한 것을 두고 친일파라고 규정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에서 2005~2009년 3차례에 걸쳐 발표한 친일 명단에 김씨가 포함된 사실은 없다”며 “유신정권의 과거사 피해자인 김씨를 모욕해 정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2012년 대선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탈한 부일장학회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운영한 게 논란이 됐다. 김영주씨는 “해방 이후 한번도 (선친이) 친일파로 분류된 적이 없는데 곽 의원이 자꾸 친일파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의 의도”라고 했고, 김영철씨는 “서글프다. 죽기 전에 정수장학회 문제가 해결돼 한을 풀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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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의원이 문재인대통령에 대해 친일이라 주장하면서 내세운 근거가 김지태씨의 변호입니다.

 

노 전 대통령과 김씨 유족간의 인연은 관련뉴스를 보면 되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문재인대통령의 변호 여부겠죠..

 

위의 경향에서 공개한 판결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장한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맞는 것으로 위의 기사 본문에 공개된 판결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없음에도 이후 재판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내밀지 않는 한 곽상도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김지태씨의 유족들에게 소송도 당했네요..

 

그리고 곽의원이 주장한 "2010년 유족 간 재산분쟁 소송에서 1986년 상속세 소송 때 제출된 유언증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족을 대리한 문 대통령에게도 ‘소송사기’의 책임"에 대한 사항도 있네요..

 

상속세 소송에 유언증서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위의 유족에선 그 당시에는 유족들도 몰랐었기에 노 전 대통령도 몰랐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관없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곽의원은 법인세 소송에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한 건 맞지만 상속세도 연결되어 있기에 변호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단 정확히라면 관련뉴스에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한 것은 법인세와 특별부과세 소송입니다.. 상속세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해당 재판은 김지태씨 유족들이 상속세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이후 나온 소송입니다.

 

그런데 상속세 소송과 법인세 소송은 원고가 다르다고 유족이 증언했습니다..

 

상속세는 김지태씨 유족 전체였고 법인세는 김지태씨 유족 일부가 주주로 참여한 회사라 합니다...

 

김지태씨의 친일파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약탈했던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김지태씨가 다닌 것은 맞으나 나온 뒤 독립운동단체 신간회와 조선청년동맹 부산지부 간부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노무현 정권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등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게 현재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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