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방사능오염 후쿠시마현 인근 바닷물 128만톤..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

by 체커 2019. 8. 21.
반응형

시사브리핑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원전폭발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등 인근 바닷물이 우리 해역에 지속적으로 대거 반입·배출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에 우리바다가 무방비로 노출돼 반입과 배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대대적인 역학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국회 김종회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8만 톤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평형수란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바닷물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2L(리터) 생수병 기준 6억4천 만개에 달하는 막대한 분량이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후쿠시마 3척, 아모모리 6척, 미야기 3척, 이바라기 19척, 치자 90척 등 총 121척으로 파악된다.

 

일본 해역에서 주입한 바닷물은 후쿠시마 7567t(톤), 아오모리 9277t, 미야기 2733t, 이바라기 25만7676t, 치바 108만74t등 모두 135만 7327t 등이다.

 

국내 영해로 배출된 일본 바닷물 톤수는 후쿠시마에서 주입한 6703톤, 아오모리 9494톤, 미야기 2733톤, 이바라기 25만7371톤, 치바 99만9518톤 등 총 128만3472t이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 등 원전이 폭발한 인근 지역에서 평형수로 주입한 물의 방사능오염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주입 및 배출 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역학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처=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일본 원전사고가 있은 후 2년 만에 일본 북동부 항만을 다녀온 선박 5척을 대상으로 평형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했다.

 

이 가운데 선박 4척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을 검출했다. 세슘은 인체에 들어가면 일단 배출이 잘 되지 않고 근육에 농축되며 세슘이 많이 침투할 경우 불임증, 전신마비, 골수암, 갑상선암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조사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사능 오염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국민안전 도외시한 직무유기 라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난 2011년 3월~2017년 9월까지 바닷물 국내 반입량은 법적근거 미비로 통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종회 의원은 “후쿠시마현등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은 국내 영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본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 공해상에 평형수를 버리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는 평형수를 씁니다. 그 평형수를 바닷물로 쓰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온 선박들은 일본 근해 바닷물을 평형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방사능이 있는...

 

그런데 이걸 한국에 와서는 버린다고 하는군요... 왜 버리는 건지... 그건 선박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 알겠죠..

 

다만 원래대로라면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평형수에 대해선 선박평형수 관리법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링크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2018. 12. 31.>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위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평형수를 교환 또는 주입한 후 이를 배출하는 경우

2.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처리한 경우

3.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제21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처리시설 또는 국제협약 당사국인 외국정부가 지정한 처리시설에 배출하는 경우

4. 선박의 선장이 거친 날씨, 설비의 고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는 것이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교환하지 아니한 선박평형수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5.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관련 국제기구가 승인한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일본 국적의 선박이 선박 평형수를 무단 배출했다 한다면 해당 선박이 승인받은 선박평형수를 배출한 건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사내용만으론 그런 조사 및 검사를 받은것 같진 않네요..

 

해양수산부는 일본에서 넘어오는 선박의 선박평형수 배출에 대해 단속을 하고 집중관리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