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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특파원리포트] WTO 분쟁 서로 이겼다는 한일..대체 누가 이긴거야?

by 체커 201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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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새벽, 온라인상에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자정쯤 나온 세계무역기구(WTO) 보고서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한 WTO의 최종 심리 결과가 담겼습니다. 먼저 우리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韓, 日과 공기압 밸브 WTO 분쟁서 대부분 승소 (조선일보)
●'공기압 밸브 한일 분쟁' 韓 최종 승소 (매일경제)
●WTO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 韓 승소…'이변은 없었다'(뉴시스)

그런데 같은 시간, 일본 언론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WTO, 韓 고관세 시정 요구 최종판단…일본 승소 (NHK)
●WTO, 韓 과세조치에 시정 권고…일본 승소 (산케이신문)
●日 WTO 2심에서도 한국에 승소 (교도통신)

양국이 서로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하는 상황. 12라운드를 끝낸 복서가 판정이 나오기 전 승리를 외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정이 나온 상황이라면 사정이 다르겠죠. 한국과 일본, 도대체 어느 쪽이 이긴 걸까요?

 

이번 소송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전기로 압축 공기를 조정하는 밸브를 뜻합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반도체 조립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로봇 등의 미세한 제어에 필수적인 부품이죠. 한국은 2015년 8월, "일본산 공기압 밸브가 너무 싼 가격으로 판매돼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이듬해 6월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습니다.

분쟁이 접수되면 WTO는 먼저 60일 이내에 당사국끼리 협의를 거칠 것을 요청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설치돼 심리 결과를 담은 보고서로 냅니다. 양쪽이 승복하면 보고서가 채택되지만,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다시 60일 이내에 상급심(최종심)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DSB 패널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 상소기구의 보고서가 나온 것이죠. 이번 보고서는 30일 이내에 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됩니다.

 

먼저 우리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언론이 '한국 승리'를 선언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함에 따라 기존 승소 판정이 유지됐다. 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이 번복됐으나, 이어진 상소기구 심사에서 4개 사안에서는 우리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으며, 1개 사안(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패널에서 우리가 패소한 유일한 실체적 사안(인과관계 판단 시 가격비교방법상의 흠결)은 번복됐으며, 우리 측이 승소한 3개 쟁점은 모두 유지됐다."

반면에 일본 정부(경제산업성)와 언론이 '일본 승리'를 주장한 핵심 근거입니다.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의한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한국의 반덤핑 과세조치가 손해·인과 관계의 인정과 절차의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WTO 반덤핑 협정에 정합하지(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한국에 조치의 시정을 권고했다. 한국이 보고서의 권고를 조기에 이행해 조치를 신속하게 철폐하기를 요구하며, 만약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WTO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항(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양쪽 정부 설명과 언론 보도를 봐도 누가 이겼다는 건지 여전히 와 닿지 않습니다. 국제 통상법 전문가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에게 견해를 물었습니다.

Q. 이번 WTO 보고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A. WTO에는 이런 형태의 분쟁이 자주 제기된다. 그 결과로 '일방적 패소', '일방적 승소'는 거의 없다. 대부분이 '부분 승소·패소'이다. 그러면 해당 국가 정부와 언론은 "우리가 이겼다"는 식으로 해석한다. 같은 물컵을 두고 한쪽은 '절반이나', 한쪽은 '절반밖에'라고 말하는 식이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도 양국 상무부는 늘 그런 식의 공표를 해왔다.

Q. 일본 정부는 '반덤핑 과세 철폐를 권고했다'고 주장하는데?
A. 사실과 다르다. '철폐'는 곧 '한국의 완패'를 뜻하는데 그게 아니다. 핵심 이슈의 결과가 관건인데, 이번 역시 '부분 승소·패소'가 나왔다. 한국의 세금 부과에 일부 문제점(흠결)이 있으니 이걸 시정해 다시 부과하라는 판정이다. 특별한 것도 없다. WTO의 전형적인 판정 범위 안에 든다. '철폐 요구'는 일본의 '과잉 해석'이다.

Q. 이후 어떻게 되나?
A. 한·일 각각이 일부 쟁점에선 인용, 일부 쟁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만큼 우선 이를 정리해 당사국 논의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 보통 8~10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 기간 협의가 불발되면 WTO에서 이행 기간을 다시 한 번 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먼 과정상 '중간 지점'을 지난 정도로 보면 된다. 다만, 일본이 제소국이었던 만큼 피제소국인 한국이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이행 의무를 지게 됐다는 점은 부담이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WTO에 제소된 일본산 공기압 밸브건에 대해 한국과 일본 모두가 자기가 승소했다 보도하였습니다.

 

모두가 승소한 상황... 사실 승소가 있다면 패소도 있는 법.. 패소한 측에선 이행의무가 있는데... 누가 패소하게 된 것일까요..

 

일단 전문가의 분석결과는 절반의 승리와 절반의 패배라는 결론입니다. 다만 어느쪽이 더 기울었냐는 따져봐야 하겠죠..

 

한국에 공기압 밸브에 대해 일본 기업이 낮은 가격에 한국에 수출합니다. 이에 한국에선 자국 기업이 일본 공기압 밸브의 싼 가격에 타격을 받을 것 같아 여기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에 반발한 일본에서 WTO에 제소합니다..

 

1심에선 한국이 승소한 것 같습니다.. 이에 상소를 하였고 2심.. 최종심에선 관세 부분에 대해 바뀐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관세율이 문제가 있으니 조정해서 다시 부과하라 결정이 내린 것이라 합니다..

 

관세율이 적절하게 내려지지 않았기에 조정을 하라는 결과라는 겁니다.. 이걸 일본에선 관세 부과가 부적절하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국으로선 관세를 다시 매겨 부과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선 관세부과가 부적절하니 아예 폐기하라는게 WTO의 권고안이다 라고 맞받아치는 상황이네요.. 일본 정부의 눈에는 나머지 4개부분이 모두 인정된 부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결국... 반덤핑으로 관세를 부과하는건 정당하다.. 다만 덤핑으로 한국 기업에 피해가 오는 정도와 현재 그에 준한 관세를 부과한 건 상대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그 관세율을 조정해서 한국기업이 피해받을 수 있는 정도를 상쇄할 수 있는 관세율로 다시 부과하라.. 이게 결과입니다.

 

이제 일본 정부의 우기기가 들어갔습니다. WTO의 결과가 나왔으니 일부 결과문의 글을 인용해서 아예 폐기하라 주장하고 듣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보복조치는 현 수출규제에서 그 품목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야 덤핑관세율을 다시 조정해서 부과하고 시행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WTO 권고안이니까요.. 하지만 일본은 벌써부터 보복조치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추가 수출규제를 하겠다는 것이겠죠.. 물론 그 정당화는 WTO 권고안을 근거로 들테고 말이죠..

 

왠지 일본이 떼쓰는 아이처럼 보이네요..


WTO紛争でお互いに勝ったと誰が言ったのですか?

 

今日(11日)早朝、オンライン上では、ネットユーザーの'甲論乙駁'が広がりました。 自浄に出た世界貿易機関(WTO)報告書のためです。 報告書は、韓国が日本製空気圧バルブに関税を課した措置に対するWTOの最終審理結果が盛り込まれました。 まず、韓国のマスコミの報道内容です。

●韓国、日本と空気圧バルブWTO紛争で大部分勝訴(朝鮮日報)
●「空気圧弁韓日紛争」韓国最終勝訴(毎日経済)
●WTO韓日空圧弁紛争、韓国に勝訴「異変はなかった」(ニューシス)

ところが、同じ時間、日本のマスコミはこれに真っ向から反する記事を書き出しました。

●WTO、韓国高関税の是正要求、最終判断日本勝訴(NHK)
●WTO、韓国課税措置に是正勧告日本勝訴(サンケイ新聞)
●日WTO 2審でも韓国に勝訴(共同通信)

両国が互いに「我々が勝った」と主張する状況。 12ラウンドを終えたボクサーが判定が出る前に勝利を叫ぶのは自然です。 しかし、すでに判定が出た状況なら事情が違うでしょう。 韓国と日本、いったいどちらが勝ったのでしょうか?

今回の訴訟の背景はこうです。 「空気圧伝送用バルブ」とは、電気で圧縮空気を調整するバルブのことです。 自動車や家電製品、半導体の組み立て工場で使われる産業用ロボットなどの微細な制御に欠かせない部品です。 韓国は2015年8月、"日本産の空気圧弁がとても安い価格で販売され、国内産業に損害を及ぼす"は理由に、今後5年間11.66~22.77%の反ダンピング関税を導入しました。 当時、国内市場で日本産が占める割合は70%を超えました。 これに日本は、翌年6月"韓国の措置がWTO協定に反する可能性がある"、提訴しました。

紛争が受付されれば、WTOは先に60日以内に当事国同士の協議を経ることを要請します。 合意ができなければ、1審の格の紛争解決機関(DSB)パネルが設置されて審理の結果を盛り込んだ報告書に出します。 双方が承服すると、報告書が採択されるが、一方が不服であれば、再び60日以内に上級審(最終審)に上訴することができます。 昨年4月DSBパネル報告書に続き、今回に上訴機構の報告書が出たのです。 今回の報告書は30日以内にDSBで採択されたことで、最終確定されます。

まず、韓国政府(産業通商資源部)とマスコミが「韓国勝利」を宣言した背景はこうです。

「WTO上訴機構は、大部分の実質的な争点で韓国の反ダンピング措置によるWTO協定の違反が立証されなかった」との判定を受け、従来の勝訴判定が維持された。 パネル設置要請書内容な欠陷によってペノルシムで却下の判定を受けた5つの争点が覆されたが、続いた上訴機構審査で4つの事案では、韓国の措置が協定違反と判定されていないが、1つの事案(ダンピングが国内の価格に及ぼす効果証明)だけで、部分的に韓国の措置が協定に反すると判定した。 パネルで私たちが敗訴した唯一の実体的事案(因果関係判断の際の価格比較バンボプサンの傷)は変更され、韓国側が勝訴した3つの争点は、いずれも維持された。"

一方、日本政府(経済産業省)とマスコミが「日本の勝利」を主張した核心的な根拠です。

「WTO上訴機構が、韓国による日本製空気圧伝送用バルブに対する反ダンピング課税措置がWTO協定違反という判断とともに是正を勧告した。 報告書は我が国の主張を認めて韓国の反ダンピング課税措置が損害·因関係の認定と手続きの透明性に問題があるため、WTO反ダンピング協定に整合していないと判断し、韓国に措置の是正を勧告した。 韓国が報告書の勧告を早期に履行し、措置を速やかに撤廃することを求め、もし勧告を履行しなければ、WTO協定が定めた手続きに従って対抗(報復)措置を発動することができる」

両政府の説明とマスコミの報道を見ても、誰が勝ったのか、相変らず伝わらない。 「国際通商法専門家である李在敏(イ 이재ジェミン)ソウル大学法学専門大学院教授(写真)に見解を聞きました。

Q.今回のWTO報告書をどう解釈すべきか。
A.WTOにはこのような形の紛争がよく提起される。 その結果、「一方的敗訴」「一方的勝訴」はほとんどない。 大半が「部分勝訴·敗訴」だ。 そうすると、該当国の政府とマスコミは「我々が勝った」と解釈する。 同じ水コップについて、片方は「絶對」、片方は「絶對しか」と言うようなものだ。 米中貿易紛争でも両国商務部は常に同様の公表をしてきた。

Q.日本政府は「反ダンピング課税撤廃を勧告した」と主張するが。
A.事実と違う。 「鉄弊」はまさに「韓国の完敗」を意味するが、そうではない。 核心イシューの結果がカギとなるが、今回も「部分勝訴·敗訴」が出た。 韓国の税金賦課に一部問題点(欠陥)があるため、これを是正して再び賦課しろという判定だ。 別段なものもない。 WTOの典型的な判定範囲に入る。 「撤廃要求」は日本の「過剰解釈」である。

Q.以後どうなるか?
A.韓日それぞれが一部の争点では引用し、一部の争点で棄却決定を受けただけに、まずこれを整理して当事国の議論と調整手続きを踏ま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過程に普通8~10ヵ月ぐらいかかる。 この期間に協議が不発になれば、WTOで履行期間をもう一度決めることになる。 したがって、今回の報告書は遠い過程上、「中間地点」を過ぎた程度と見ればいい。 ただ、日本が提訴国だっただけに、被提訴国である韓国が「一部敗訴」した部分に対する履行義務を負うことになったという点は負担だ。

ファンヒョンテク記者(news1@kbs.co.kr)


관련뉴스 : 日本勝訴のバルブ紛争で韓国が「勝訴」主張

 

관련해서 일본 누리꾼들이 많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부는 WTO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댓글에는 9개 조항중에 8개가 한국 승리.. 1개 일본 승리.. 라는 댓글 딱 하나 있었네요..

 

그외에는 뭐라 했을까요?


gh***** | 4時間前
「関税は是正せよ」が日本の得たかった結果で、これを以て日本側勝利と言っているのがロイター含めた論調。
一方韓国メディアは関税が不当とする事に対する理由付けについて完全に日本の主張が認定された訳ではない事を指して韓国勝利と言っている様子だが、それは勝利なのか?と疑ってしまう。

 

"관세는 시정하라"가 일본이 얻고 싶었던 결과로, 이를 통해 일본측 승리라고 말하는 것이 로이터를 포함한 논조.
한편 한국 언론은 관세가 부당하다는 데 대한 이유 부여에 대해 완전히 일본의 주장이 인정된 것은 아님을 가리키며 한국 승리라고 말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승리인가?라고 의심해 버린다.


Ota | 4時間前
普通は国際法に則り粛々と対処するものですが、国内世論を優先させて認め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しょうかね?事がこちらに関することである上に、法相就任の混乱で公表することがとてもできないのでしょうね。

 

보통은 국제법에 따라 숙연하게 대처하는 것이지만, 국내 여론을 우선시해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일까요?일이 이쪽에 관한 일인데다, 법무장관 취임의 혼란으로 인해 공표할 수도 없는 일이겠지요.


ger***** | 4時間前
勝訴。。。
ウソが平気なのは前からだが
いやーすごいね。

 

승소...
거짓말이 태연한 건 예전부터지만.
야~ 대단하네.


ryu***** | 4時間前
解釈がおかしいと思う。韓国は”大部分勝訴”ってしているけどロイターなど多数ニュースでは日本勝訴になってる。
韓国としては、国内世論を操作しているのかな。今日のタイミングで日本を輸出管理でWTO提訴していることも自国に不都合なこのニュースは目立たないようにしたいのだろうかね。

 

해석이 이상하다고 생각해.한국은 "대부분 승소"라고 했지만 로이터등 다수뉴스에서 일본이 승소했어.
한국으로서는 국내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일까.오늘 시점에서 일본을 수출관리로 WTO 제소하고 있는 것도 자국에 불편한 이 소식은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싶은 것일까.


toy***** | 4時間前
是正処置がすぐに行われない可能性を考慮し、日本国政府は報復関税の設定をお願いします。

 

시정 처치가 곧바로 행해지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본 정부는 보복관세의 설정을 부탁합니다.


「彼の国」と書くのには理由がある | 4時間前
バルブを含めボールペンから戦略物資まで、全日本製品ボイコットを世界に向けて高らかに宣言して欲しい。

 

밸브를 포함해 볼펜으로부터 전략물자까지, 전일본 제품 보이콧을 세계를 향해서 높이 선언해 주었으면 한다.


ユニットバス | 5時間前
制裁を科してものも言えなくしてあげましょう。

 

제재를 해서 말도 못하게 해줍시다.


rod***** | 4時間前
ただゴネたいだけ、日本との関係を悪化させたいだけが韓国の目的なら勝ったことになるんだろうか。
特にペナルティなさそうだし。

 

단지 미안해할 뿐,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은 것만이 한국의 목적이라면 이긴 것인가.
특별히 페널티 없는 것 같고.


for***** | 4時間前
ここまで来たら、完全に異常だ。

 

여기까지 오면 완전히 이상해.


酒好きが下町から | 5時間前
具体的にどの辺が日本が勝ってどの辺が韓国が勝ったんだろ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 일본이 이기고 어느 쪽이 한국이 이겼을까?


답없는 일본인들입니다.. 왜 아베정권이 그리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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