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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일본 돼지콜레라 급속 확산..당국, 청정국 지위 타격 우려 '일률 백신 접종' 신중

by 체커 2019.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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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6년 만에 돼지 콜레라가 다시 출현한 일본에서 1년 만에 감염지역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13일, 사이타마현 지치부시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가 확인된 데 이어, 어제(14일)도 나가노현 시오지리시 축산시험장에서 추가 감염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사육 중인 돼지가 콜레라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지역은 기후와 아이치, 미에, 후쿠이를 포함해 6개 광역자치단체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9월 기후현에서 처음 확인된 이래 감염 지역이 기후현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방에서 수도권을 낀 간토 지방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감염된 돼지가 출하된 지역까지 포함하면 오사카와 시가, 야마나시까지 더해져 모두 9개 광역단체 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확인됐습니다.

나가노현 당국은 14일 밤까지 감염 돼지가 발견된 축산시험장의 349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으며, 사이타마현 당국도 오늘(15일) 새벽까지 감염이 확인된 양돈장 내의 753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양돈 농가들 사이에서 전국 사육 돼지를 상대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는 "전국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농림수산성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인정하는 '청정국'에서 '비청정국'으로 일본의 지위가 떨어져 돼지고기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성은 다만, 감염지역에 한정해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해당 지역의 육류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돼지콜레라는 치사율이 높아 양돈 농가에는 치명적이지만,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송영석 기자 (sys@kbs.co.kr)


 

 

일본에 돼지 열병이 발병하여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된 돼지를 살처분함과 동시에 각 지방에선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 요청하는데 정작 일본 정부는 유보중이네요.. 

 

청정국에서 비청정국으로 지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게 보도 분석입니다.

 

뭐.. 미루고 미루다 전역에 퍼지면 그때서야 백신 접종을 할까요?

 

그나저나 돼지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청정국 지위 상실만 생각하고 있으니 빠른 백신 투입으로 막아 일단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일본 전역으로 퍼지는건 시간문제 아닌가 싶네요..

 

뭐... 한국에선 옆나라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으니.. 한국에도 영향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선 일본의 돼지열병 확산에 천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참고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돼지콜레라에서 돼지열병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관련뉴스 : '돼지콜레라'가 '돼지열병'으로 명칭 바뀐 이유는(종합)

 

돼지열병, 돼지에만 감염…"인체 전염성 없어 명칭 바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돼지열병(돼지콜레라)은 인체에 전염성이 전혀 없어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염소·양 등 다른 동물(우제류)에도 전염되지 않는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B농장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으로 인해 인체 전염 가능성과 제주산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되자 제주도와 방역당국은 29일 "안심해도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돼지열병은 법정 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돼지가 일단 병에 걸릴 경우 식욕부진·고열·설사·구토·비틀거림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며, 폐사율이 80% 이상인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사람에게 옮기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한때 '돼지콜레라'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콜레라'의 어감이 사람과 다른 동물에게까지 전염되는 무서운 질병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고열과 같은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는 이유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돼지열병'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돼지에만 전염되기 때문에 돼지를 비롯해 소, 염소, 양, 사슴처럼 발굽이 2개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발생하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도 다르다.

구제역 바이러스 역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고, 섭씨 5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사라진다.

잊을 만 하면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AI)인 경우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지만, AI에 감염된 닭·오리 등의 똥, 깃털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한 사람이 감염될 확률은 매우 낮다.

올해 초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시에서 H5N6형 AI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국내에는 아직 인체 감염사례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돼지열병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2007년 58건, 2008년 99건, 2009년 316건, 2013년 4건 등이다.

제주는 1998년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병원성(병원체가 숙주에 감염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성질)이 없는 돼지열병이 검출된 적이 있을 뿐 질병 확산이 되지 않아 전염병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다른 지역은 2013년까지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관련 백신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제주는 1998년 2월부터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에 대한 백신 미접종 정책을 시행하고 이듬해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 등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했다.

제주도는 발생농가 확인 당일인 28일 B농장에서 출하한 돼지와 함께 도축돼 냉장실에 보관 중인 다른 농장의 3천393마리분 돼지고기도 오염이 우려돼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현재 해당 도축장은 폐쇄조치 됐으며 24시간 내 소독을 통해 정상화할 방침이다.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전 양돈농가와 도축장 내 모든 시설·장비에 대한 소독 등을 실시해 돼지열병 조기종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체감염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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