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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사유지 침해당하자 농로 통행 막은 60대 1·2심 모두 무죄

by 체커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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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인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기인..교통방해죄 성립 안 돼"


(청주·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농촌 마을에 만연한 국공유지 불법 점유를 문제 삼으며 자신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나섰다가 형사 처분을 받을 위기에 몰렸던 60대가 1·2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사는 A(62)씨는 2017년 6월 8∼15일 자신의 밭 일부가 포함된 농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승용차로 가로막았다.

마을주민 2가구가 통행로로 사용하는 이 농로를 A씨가 막아선 데는 사연이 있었다.

이곳에는 국공유지를 따라 개설된 기존 도로가 있었다.

하지만 한 주민이 이 도로를 일부 불법 점유해 사용하는 대신 A씨 밭이 포함된 농로를 새로운 통행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사유지를 우회 통로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진천군에 국공유지인 기존 도로부지의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진천군은 그러나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주민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고, 오히려 A씨 밭이 포함된 농로의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포장공사를 막고자 승용차로 통행을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농로 끝에 살던 주민은 이런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법원에 지난해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도로가 무단 점유로 불법 폐쇄된 이후 소수인만 사용하는 이 사건 농로는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는 일반도로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5일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도로의 일부 무단 점용으로 대체할 통행로가 없게 되자 이 사건 농로를 소유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설한 것인데 이는 위법한 토지 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농로를 둘러싼 위법 상태가 수년간 지속한 데는 행정청의 미온적인 대응과 관련자의 책임 회피에 기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공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 변상금만 부과하려던 진천군은 해당 도로부지의 원상회복 조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jeonch@yna.co.kr


 

도대체 공무원들의 머리속엔 무엇이 들었을까요..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자신의 밭의 일부인 농로의 통행을 막다 재판까지 간 결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래 길이 있었음에도 한 주민이 이 도로를 불법 점용하게 되어 통행이 어려워지자 농로로 통행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밭의 주인이 통행을 막은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불법 점용한 주민에게 점용한 시설을 강제철거하고 통행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런 불법을 저지른 주민에게 그저 벌금만 물리고 오히려 밭의 농로에 콘크리트 포장까지 할려 한 진천군의 공무원들...

 

결국 밭 주인이 농로를 막자 해당 농로를 이용했던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약식 기소를 했지만 밭 주인은 재판까지 제기해 결국 승소합니다..

 

최종적으로 가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법으로 점용된 주민을 처벌하고 원상복구를 시키면 그만인 것을 왜 불법 점용한 건 벌금만 물고 원상복구를 못한 것일까요?

 

혹시 불법 점용한 주민이 공무원과 밀착관계가 있는거 아닌가 의심됩니다. 경찰이야 불법 점용으로 통행이 어려워지자 농로를 통해 통행했던 주민의 신고에 따른 절차이니 뭐라 할 수는 없겠죠..

 

진천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리가 있는 것 같네요.. 뭐 사실 진천군만의 일이겠나 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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