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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文의장, 공수처法 12월3일 부의..與 "매우 유감" 野 "1월 말에 해야"

by 체커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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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맞물려 연말 '극한대치 정국' 예고
예상보다 한 달가량 늦춰져
여야 모두 강력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 부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야당 반발 등을 고려해 부의 시기를 한 달가량 늦췄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큰 데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도 맞물려 있어 연말까지 격한 대치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法, 12월 초 표결 부칠 듯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은 12월 3일 ‘사법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여야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법안) 심사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부의 대상 법안은 공수처 설치·운영법의 더불어민주당 안(案)과 바른미래당 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네 건이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사법 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뒤엔 신속하게 (표결) 처리할 생각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 부의 당일부터 표결에 부칠 권한을 갖고 있다.

여야는 그간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대립해왔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일(4월 30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이날 부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검찰 개혁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사(180일) 뒤 최장 90일간 이뤄지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 대변인은 “상임위 차원의 법사위 법안 심사 기간(180일)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도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다만 검찰 개혁 법안의 경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이관(9월 3일)된 지 57일밖에 되지 않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법안이 법사위로 이관된 지 90일이 흐른 12월 3일 부의하는 게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선거제·예산안과 ‘패키지 딜’ 할 수도

여야는 문 의장의 ‘12월 3일 검찰 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방침에 일제히 반발했다. ‘공수처 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해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협상하는 것만으론 안 되니, 과거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과 검찰 개혁 및 선거제 개편을 어떻게 할지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미뤄지면서 내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선거법 개정안과 동시에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야는 작년 12월 ‘선거법 개정안→공수처 법안→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순서로 표결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12월 2일이 법정 처리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까지 더해져 여야 간 협상이 한층 복잡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12월 3일 부의 결정도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 주면 내년 1월 말에야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당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월 3일 부의는) 다행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기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


 

 

공수처 법안이 12월 3일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원래대로라면 10월 29일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었으나 대략 한달정도 뒤로 미뤄진 셈이 됩니다. 

 

이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나 자유한국당에서 반발이 큽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1월로 미뤄야 한다 주장했고 애초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진 공수처법이 위법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당도 불만입니다.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으나 국회의장에 의해 처리가 미뤄진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도내용에도 나와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아무래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 공수처와 선거법을 모두 한번에 처리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바른미래당에선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한 선거법보다 우선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을 미뤄짐과 동시에 선거법을 같이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공수처법이 현재 2가지 법안이 모두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기에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5당(더물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처리할 생각인가 봅니다. 

 

그렇기에 당장에 불만을 토로해도 결국 12월 3일.. 본회의에 올려질 예정이기에 한달동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 모두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회의장의 입장이 나왔고 한달의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아마 여야 5당은 논의를 시작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여의도에 나와 대외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2월 3일까지 한반도.. 특히 서울은 계속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광화문광장, 서울광장이야 주변이 상가들이 대부분이지만 청와대 인근은 좀 소음피해가 계속 될 것 같네요..

 

이후 자유한국당에서 입장을 냈는데.... 의외이지만 장외투쟁은 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결의대회는 열겠다고 합니다..

 

아예 안하는 건 아니지만 대규모로도 하는건 아니네요..


관련링크 : 한국당 장외집회 잠정중단..지역별로 '공수처 저지'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었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분간 장외집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대신 지역별, 권역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를 열겠다"며 "실내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형식"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지역별·권역별 결의대회에 황교안 대표가 돌아가며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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