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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147억 원의 유치원 비리 적발했지만..무혐의?

by 체커 2019.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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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금품 로비 의혹을 받았던 해당 유치원은 감사 결과, 140억원 규모의 회계 비리가 드러나 이 중 수십억원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이 비리가 계속 무혐의 처리가 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에 유치원 3곳을 설립한 곽 모 씨.

지난 2016년 교육청 감사 결과 곽씨가 세운 유치원들에서 147억의 회계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2500만 원 어치 도자기 구입비, 한 해 1400만 원에 달하는 외제 차 3대의 보험료도 유치원 돈으로 내는 식이었습니다.

교육청의 고발로 검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무혐의.

교육청은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보강해 2차례나 더 고발했지만, 역시 무혐의였습니다.

곽 씨가 돈을 빼 쓴 유치원 계좌엔 곽 씨 개인 돈도 섞여 있고, 교비 유용으로 단정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충분한 건 증거가 아니라 검찰 수사란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직 유치원 관계자]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개인의 돈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수입원이 어디 있을까를 조사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곽 씨가 감사 정보를 파악하려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진술한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수사 외압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송치용/경기도의원(정의당)] "당시 감사관 녹취록 등에서 언급된 정치인의 외압 등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시민단체가 곽 씨를 재조사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그 처리도 석연찮습니다.

재조사 여부 판단을, 하필 곽 씨를 무혐의 처리했던 그 검사에게 맡긴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용환/비리사립유치원범죄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 "재조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너무 좀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검찰 쪽에서는 (답하더라고요.) 이 사건의 재조사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어 보이고요. "

곽 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리를 내세워 교육청의 감사 처분도 무효로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고 한 37억 원의 환급도 기약이 없게 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행정소송) 재판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거죠. 강제집행이 필요한데,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거죠."

사상 최대의 환급 처분을 받을 정도로 비리가 많았지만, 곽씨가 지금까지 받은 처벌은 금품을 감사관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죄에 내려진 집행유예가 전부입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락, 이주혁VJ, 영상편집 : 우성호)

조효정 기자 (hope03@mbc.co.kr)


 

검찰과 해당 유치원 원장과 정치권과의 커넥션 혹은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무려 147억원 비리 혐의입니다. 교육청이 적발하고도 검찰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해당 유치원 원장이 교육청의 감사 처분도 무효로 해달라 행정소송까지 내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검찰총장이 바뀌어도 검사는 몇십년간 계속 바뀌지 않았죠..그만큼 썩어 갔을테고요.. 그럼 비리에 대한 자정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연 검찰은 뭐라 답할 것인지..

 

비리가 드러나도.. 그래서 학부모에게 돌려줘라 행정처분을 해도... 이런 검찰때문에 돌려주기는 커녕 횡령 자체가 없던 일로 되게 생겼네요..

 

조국과 정경심교수처럼 수사했었음 과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까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하는데 이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에게 다시 배당했습니다. 아마도 해당 검사는 자기가 맡겠다고 윗선에게 뭔가를 했겠죠.. 사건 배당은 차장검사가 사건을 부서에 배당하고 부장검사가 검사를 지정하니..

 

검찰개혁... 정말로 해야 된다는 걸 이런 사례를 만들면서 검찰 스스로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원장.. 좋네요..147억원 횡령해도 정치권에 연줄만 잡으면.. 검찰과 연줄이 있으면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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