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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박찬주 "공관병 갑질 사건은 왜곡" 억울함 호소

by 체커 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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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 前 육군대장]

장기간 동안 뒷조사를 했고 일찍 떠난 병사들을 접촉을 해서 나타난 현상들은 지금 침소봉대하고 왜곡해서 언론에다가 무차별적으로 뿌려댔습니다.

나를 보좌하던 부관이 협조 안 하니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육사 폐지는 우리의 신명이다. 아니, 육사 폐지하고 공관병 갑질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나왔던 냉장고를 절도를 했다, 전자팔찌를 채워서 인신을 구속했다, 제 아내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고 그랬다, 공관병을 GOP로 유배 보냈다. 뭐 하나 제대로 확실하게 혐의가 나온 게 뭡니까?

GOP 유배 보냈다는 건 제가 공관병들을 보니까 공관병들이 매일 공관에서만 있고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왔다 갔다 이중살림하지만. 제가 출근하고 없으면 사실 지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관병들이 나중에 전역을 해서 친구들 만나면 군대 얘기하면 도대체 우리 공관병들은 무슨 얘기를 하려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생각으로 야, 앞으로 전위 보는 공관병들은 일주일 정도 전방에 가서 전선을 바라보고 북한군도 쳐다보고 분단의 현실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야 나중에 전역해서도 좀 떳떳하지 않겠느냐 해서 보낸 겁니다. 그게 GOP에 유배 보낸 거면 그럼 지금 GOP에서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은 다 유배 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이라고 나온 감을 따라고 했다, 무슨 골프공을 주우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 공관장이 상사입니다. 여러분, 상사가 낮은 계급입니까? 많은 분들은 왜 남의 자식을 데려다 부려먹느냐 그러시는데 그거는 오해하시는 겁니다. 제가 부려먹는 게 아니고 편제표에 나온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취사병은 총 대신 국자를 드는 것이고 군악대는 총 대신 나팔을 부는 겁니다.

공관병은 공관에 편제표가 있기 때문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편제표에 명시된 대로 과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 편제표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같은 공관에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작사령관할 때 8명인데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무반에서도 갈등이 있고 한 집에 사는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갈등 없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있가다 내려온 저희 아내가 위생관리나 또는 식품관리나 잘못돼 있으면 질책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지시하는 걸 여러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지휘체계를 문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후략)


 

박찬주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공관병 갑질에 대해 반박을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이야기겠죠..

 

사실 공관병 갑질과 이후 조사중에 나온 추가 정황등이 이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단 논란은 공관병 갑질이니 이것만 따진다면 왜 무죄가 되었는지는 이후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뉴스 : '공관병 갑질' 박찬주는 왜 무혐의 처분을 받았나

 

군인권센터 "법리 검토 중..공식 입장 낼 것"

 

검찰이 공관병들에 대한 소위 갑질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박 전 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가혹행위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의 부인 전모(60) 씨에 대해서는 공관병들에 대한 일부 폭행과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관병들의 얼굴에 썩은 과일 또는 전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베란다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관병들을 5일 동안 GOP에 보내거나 골프공을 줍게하고 곶감과 모과청을 만들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제2작전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던 박 전 대장의 이 같은 지시가 가혹 행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고,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형식적·외형적으로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남용해서 시켰냐는게 핵심이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 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관병들의 GOP 근무가 박 전 대장의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인사권자가 국방부 운영지원과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5년 당시 육군본부 소속의 참모차장이었다.

계속된 갑질로 스트레스를 참다 못해 자살을 시도한 공관병도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신, 부인을 기소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들에게 폭행이나 얼차려를 시키진 않았다. 이에 따라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는 얼차려 등이 해당된다는 판례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크게 공분을 샀던 공관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차게 한 행위도 판례상 해당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들이 찬 전자팔찌는 범죄자들이 차는 전자발찌처럼 위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닌 호출기 형태다. 일부 공관병은 공관이 너무 넓어서 호출 편의성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부인 전 씨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아닌 폭행과 감금 혐의가 적용됐다. 전 씨도 검찰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병들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번 사건을 폭로하고 고발했던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7년 10월 국방부검찰단이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행위와 관련해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즉각 반발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검찰단은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진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검찰단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가 ‘직무와 관련 된 일’에 한정돼야 한다고 해석해 사적 지시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스스로 법리를 축소 해석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갑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알아서 법리를 축소 해석함으로써 박찬주 대장에게 면죄부를 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인권센터는 이번에도 검찰의 처분에 대해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박 전 대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내부 법리 검토 중이다. 검찰로부터 고발에 대한 처분장을 받은 뒤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해 공식 입장을 낼 방침이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건 일단 GOP 관련해서 공관병의 인사권한은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있었고 박찬주 전 대장은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공관병들에게 폭행과 얼차려를 시키지 않았기에 가혹행위에 대한 혐의는 얼차려에 대해서만 해당된다는 판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법에 없다는 말이겠네요.. 얼차려 이외 행위에 대해선..

 

전자팔찌에 대해선 판례상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전자팔찌가 공관병의 신변의 자유를 구속시킨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공관병이 호출상 편의도 있다는 진술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공관병을 GOP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이 박찬주 전 대장의 영향력이 아니라면 왜 뜬금없이 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편제표에 나와있는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편제표에 어떻게 쓰여져 있었는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편제표를 확인해서 그곳에 써있던 내용과 공관병이 그동안 한 업무내용과 다르다면 과연 이에대해 뭐라 할지도 궁금하고요..

 

몇몇 갑질중에는 새벽 6시 출근에 저녁 근무에 손님이 있는경우 자정까지 근무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공관병에게 썩은 과일을 던지는 등의 행위와 과격한 발언등이 있었죠.. 그리고 박찬주 전 대장 자녀 뒷바라지도 있었던것 같네요..세탁등을 말이죠..

 

그리고 기자회견중엔 이런 폭로를 했었던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에 대해선 삼청교육대로 보내야 한다고도 언급했네요..

 

삼청교육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알만한 단어 아닐까 싶습니다. 거리 부랑아나 문제아들을 모아 교육시킨다는 곳인데 실상은 정권에 반하는 인물도 집어넣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사망까지 했던 곳인데....

 

관련링크 : 삼청교육대(위키백과)

 

관련링크 : 삼청교육대(나무위키)

 

군인권센터 소장을 인권유린 시설에다 보내야 한다는 말은 아무래도 박찬주 전 대장에겐 않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당시 갑질을 당했다는 공관병출신 전역자들이 우르르 나와 증언하면 어쩔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전역까지 한 마당에 뭐가 두려워서 말을 안하겠나요..

 

뭐.. 나와서 언론사에 증언하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나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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