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사법부 조롱..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돼"라며 울부짖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경찰에서 이름과 얼굴 등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시신 유기 당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근 수색을 통해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돼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장대호는 지난 8월 17일 새벽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자수하러 찾아온 장대호를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내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suki@yna.co.kr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알려진 살인사건에 피의자인 장대호는 그동안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치는 모습 없이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라는 말을 남겨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었는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종신형이 아닌것이라 법정 최고형은 아니네요..
하지만 중형을 내린 건 마찬가지라 봅니다. 아마 검찰에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징역 선고에 장대호는 담담한가 봅니다. 웃으며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걸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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