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이후 본회의 자동상정..중재안 대신 수정안 처리 가능성
한국당 "신사협정 맺어 놓고 뒤통수"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전'을 앞두고 '전초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만간 링 위에 오르는 것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역대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지난 9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 이후에도 여야 간 논의의 진전은 없었고 결국 국회법에 따라 오는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문제는 본회의에서 어떤 유치원 3법이 처리되느냐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은 당초 알려진 유치원 3법보다 약화된 중재안이다. 지난해 유치원 3법의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자 바른미래당이 낸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을 앞두고 당초 중재안을 낸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했다.
임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재안에 있던 '시행 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을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 수준을 기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3법 중재안'을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원안'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 중재안'뿐 아니라 이제는 수정안이 된 '유치원 3법 원안'이 표결이 부쳐지며, 그 결과 '유치원 3법 원안'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신사협정을 맺어놓고 뒤통수를 쳤다"고 비판했다.
유치원 3법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는 것을 묵인하는 대신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운영위원회에 출석시키는 게 지난해 12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이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즉 '유치원 3법 원안'이 아닌 '유치원 3법 중재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라는 것이다.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 중재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관계자는 임 의원이 '유치원 3법 원안'을 수정안으로 낸 데 대해 "국회 내에서 약속이라는 게 사라졌다"며 "걸핏하면 신의를 저버리는 여당의 무도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대전'을 앞두고 유치원 3법의 처리 향배가 한국당에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나온다.
ask@yna.co.kr
이제 곧 국회 본회의에 논란이 되었던 법안중 하나인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올라옵니다.
여야 논의중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으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 올린 중재안에 다시 수정안을 올려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의 원안에 가까운 수정안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반발했네요..
본래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안건에 대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닌 언제든 논의를 통해 최종안으로 수정될 수 있었고 그 기회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회의가 열린 적이 별로 없었고 그 원인은 자유한국당의 불출석이라는 걸 대부분 인정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나 교육위원회... 법사위원회..등에서도 말이죠.. 때로는 회의를 훼방까지 하려 했죠..
거기다 현정부 비판을 위해 광장에 나섰기 때문에 국회에 올 일이 별로 없었네요... 국회에 있던 시간과 광장등 밖에 있던 시간을 비교한다면 어디가 더 많을까요..
덕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의 내분등으로 인해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안을 채택하는 것이 맞겠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유치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니까요..
이에 유치원원장들은 반발하겠지만 학부모측에선 환영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원장들의 처벌에 대해 무죄등이 나온건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몇몇 사건에서 학부모에게 횡령한 돈을 돌려주라 명령했음에도 행정처분 금지 소송까지 내 가며 버티고 있었던 걸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관련뉴스 : 147억 원의 유치원 비리 적발했지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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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처벌조항이 없어 처벌을 못하는 일은 없거나 적어질 것입니다. 강제력이 생기는 것이겠죠..
이를 막거나 조정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협의를 계속 지속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방관하다 결국 바른미래당에게 일격을 맞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바른미래당으로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중 선거법개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의석수를 확보해야 할테니...
아마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면 분명 더불어민주당에서 올린 법안보단 바른미래당에서 올린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차이가 적은 정도이니...
그동안 밖으로만 돌아다닌 자유한국당이 그 댓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만약 선거법개정안까지 방해를 하면서 바른미래당과 충돌이 일어난다면 또다시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난감할 것 같습니다. 합당은 안될 수도 있지만 정치적 협조를 할려고 생각할텐데 그게 쉽진 않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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