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학교 학부모 등 소음 불편 등 호소"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제한통고"
"준수여부 봐가며 강제조치도 검토중"
이날 오전 톨게이트 노조원 4명 연행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경찰이 최근 청와대 인근에서 장기간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2개 단체에 대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못하게 하는 제한통고 조치를 내렸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톨게이트 노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못하도록 제한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수여부를 봐가면서 강제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지난 19일에서 22일 사이 청운동과 효자동 주민들,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소음·교통불편을 이유로 장기간 집회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집회 금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제한통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맹학교 학부모회 약 40명과 인근 주민 약 10명은 지난 19일 종로경찰서에 공문과 호소문을 제출했다.
주택과 학교 인근인 청와대 사랑채 옆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원들이 연일 확성기와 스피커를 사용해 집회를 벌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기총 대표인 전광훈 목사 등은 범투본을 구성해 '문재인 대통령 하야' 등을 주장하며 지난 10월부터 노숙 시위에 돌입한 바 있다.
톨게이트 노조도 청와대 인근에서 지속적인 집회 및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한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 4명을 연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강서경찰서로 이송돼 서울 시내 다른 경찰서로 흩어져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톨게이트 노조는 지난 15일에도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해 조합원 4명이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과유불급..지나치는건 안하느니만도 못한다..
청와대 앞에서 매일 집회를 하는 이들에게 맞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경찰은 주변 민원을 접수하여 결국 오후6시~오전9시 청와대 앞 집회를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준수여부에 따라 강제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 합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이들이 법원에 소송을 걸겠죠..
하지만 집시법에도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위의 기사에 해당되는 항목은 집시법 8조 1항으로 한기총과 톨게이트 노조는 집시법 10조, 11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링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1., 2016. 1. 27.>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헌법 불합치, 2008헌가25, 2009.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한정위헌, 2010헌가2, 2014.3.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헌법불합치, 2013헌바322, 2018. 5. 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헌법불합치, 2015헌가28, 2018. 6.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헌법불합치, 2018헌바137, 2018. 7.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주변 거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밤과 새벽에는 집회를 제한한 것인데 집회 주변에 있던 서울맹학교도 집회로 인한 피해가 접수되는 만큼 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습권이 침해가 되니까요..
아마 한기총측에선 이런 집회 제한 결정에 독재니 탄압이니 내로남불이니 뭐니 하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촛불집회를 언급하는 이들도 있는데... 촛불집회가 한기총처럼 매일같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했었는지.. 밤새도록 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경찰의 이같은 결정은 법원에서도 인정될 것으로 보여지며 청와대 인근 주민들에게 조용한 밤과 새벽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촛불집회를 따라 했다 주장한다면 차라리 우리공화당처럼 토요일 일정 시간에 정기적으로 했었음 이런 경찰의 결정이 나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뭐... 한기총 입장에선 매일 유튜브로 방송하고 후원 계좌 공개해서 후원 받고..집회때마다 헌금을 걷어 수익을 냈으니...
매일 매일이 그냥 돈버는 일이었네요..
어찌보면 현 정권이 집회의 자유를 주었기에 이런 논란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차벽에 물대포가 나왔을 터이니..
생각해보면... 누구때문에 청와대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있었을까요?
촛불집회때문에 청와대 인근까지 집회가 가능해 진 것을... 보수진영에선 진보진영에서 만든 집회의 자유를 자신들이 이용하고 있는걸 깨닫고 있는 이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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