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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경제 인사이드] 무료 설치라더니..태양광 '소비자 피해' 주의보

by 체커 201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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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하거나 투자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무료설치, 보조금 지원, 연금 지급 등의 말에 현혹돼 설치하셨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는지, 설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알아봅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어요.

'태양광 발전 무료 설치' 이렇게 적힌 현수막들이 꽤 많이 붙어 있는데요.

무료가 아니라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무료 설치'라는 문장에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현수막이나 혹은 전화, 방문해서 "정보 보증금이 지원돼서 설치가 공짜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하세요"라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짠데 가릴 이유가 있겠어요?

전기요금 적게 나가죠.

돈도 벌 수 있다고 설득하거든요.

잉여 전력을 한전에 팔면 돈벌이를 할 수 있다.

연금처럼 한 달에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속을 보면 그게 아닌 겁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주택용 태양광은 30%가 지원됩니다.

70%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마저도 지원이 안 되는 업체가 있어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자격을 갖추지도 않으면서 정부 보조금을 이야기하면서 계약을 맺고, 나중에 지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안 후에 해지해달라고 해도 해지를 해주지 않아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앵커]

공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돈을 대출받은 거다,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을 갚아야 하게 되는 거군요,

이자도 내야 하고요?

[답변]

30%가 지원되니까 70%는 누군가 내야겠죠.

그런데 이 70%를 대출을 받은 겁니다.

언뜻 보기엔 돈 한 푼 안 내는 것처럼 보이죠.

대출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소비자가 대출을 받게 되는 건데요.

어떤 분은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태양광 설치를 하면 한 달에 45만가량의 수익이 생길 거라고 말합니다.

그중 20여만 원은 은행에 내고, 20만 원은 용돈으로 쓸 수 있으며 전기료는 무료라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20만 원을 왜 은행에 줘야 할까요?

이게 대출이었던 겁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20만 원은 소비자 개인 돈으로 내야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 설치를 다 해두고 보니까,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일종의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네요,

이런 걸 불완전 판매라고 하죠?

[답변]

그렇죠.

지난달 국감에서도 지적됐는데요.

정부 보조금으로 무상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준다고 속였고, 그런데 사실은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었으며 그 뒤에는 농협과 짬짜미한 업체가 숨어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농협은행은 지역조합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약 4만 건의 대출이 나갔고, 대출액수는 1,500억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대출과정에서 한 번도 고객과 대면하거나 대출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한 바 없다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 과정에선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농협이 아닌 태양광업체가 대출약정서를 받는 불법적 행태도 벌어졌는데요.

대출 자격도 없는 업체가 대출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이는 부당대출과 위법이 섞인 총체적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적이 맞다고 했습니다.

농가들은 3kW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며 평균 600~7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3~1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데 400만 원 대출을 기준으로 매달 4만 2,000원가량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7백만 원이면 농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큰 금액이네요,

그런데 그렇게 대출까지 받게 한 업체가 연락조차 잘 안 된다고요?

[답변]

이렇게 대출까지 받게 했으면 제대로 설치를 해주고 사후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조합과 협약체결을 맺은 태양광업체 251곳 중 42곳만 원활한 연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장이 날 경우 이를 하소연할 곳이 없어진 거죠.

대출을 받는 건지 모르고 정부 무상지원인 줄 알고 있었던 농민 일부는 고장이 나도 수리받을 길이 요원한 태양광 설비와 대출 이자만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앵커]

농협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답변]

한 농협 지점에서는 대출액의 80%가 태양광 시설 대출이었는데요.

농협에서 자체검사 결론은 '지도'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국감에서 어처구니없는 조치라고 했는데요.

윤 원장은 농협중앙회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지도감독을 지시해 놓았고, 좀 더 살펴본 후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속아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 피해 구제는 되나요?

[답변]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설비 설치 전 이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들 쉽게 안 해줄 거예요.

이때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 피해 상담센터’ 1670-4260이나 신재생에너지센터 ‘고장접수 지원센터’ 1544-0940 여기로 문의를 하시고요.

태양광발전 설치 홍보는 아파트·상가 분양 광고와 같이 통상적인 홍보 행위로,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허위·과장 광고 혹은 사칭이 수반될 경우 민·형사법에 따라 반환청구 및 벌금 부과 등의 행정 조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앵커]

설치하기 전에, 과연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꼭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답변]

일단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소비자들은 설치 전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정부의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재지와 연락처, 그리고 보조금 지원하는지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업체 이름이 없다면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업체라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말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가 있습니다 1855-3020입니다.

여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 실제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지, 벌면 얼마나 버는지 궁금한 분들 있잖아요.

한국에너지공단은 소비자들이 태양광 설비 투자 시 경제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 중입니다.

한전에 팔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 믿지 마시고요.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앵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은 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데, 소비자의 확인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피해없이 좀더 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답변]

정부의 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조금 지원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데요.

현재 주택용은 2019년 기준 30%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정부 지원 보조금 이외에 소비자의 부담을 일부 추가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앞서 정부보조금은 총 금액의 30%(2019년 기준)임에도, 사업자가 100%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후 나머지 70%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대출을 알선한다는 이야기 해드렸죠.

계약서상 정부 보조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금융 대출이 포함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KBS


 

관련링크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국비지원 업체 조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맞는 말이죠..

 

태양광 공짜로 설치해준다는 광고문구.. 많이 본 것 같은데...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금액이 없어서 무료라고 광고했는데... 알고보니 대출로 그걸 매꾸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소비자는 멋모르고 은행권에 대출을 받아 태양광 패널과 관련 부품을 설치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몇몇 업체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도 있는데.. 아마도 설치비와 패널 가격 전체를 소비자의 대출로 매꾼거 아닌가 의심되네요.. 업체는 업체대로 자신들의 몫은 챙겼겠죠..

 

다행인지 태양광 설치에 대출을 끼어 파는 영업행위에 피해를 보았다면 한국에너지공단에 연락하면 된다 합니다. 

 

1855-3020 네요. 

 

관련링크 :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태양광 경제성 확인)

 

뭐든 제대로 알고 설치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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