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가 수입‧판매한 인도산 머그컵에서 디부틸프탈레이트가 기준(0.3 mg/L 이하) 초과검출(1.6~1.8 mg/L)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TROLIGTVIS 트롤릭트비스(색상 3종)’ 머그컵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가 수입산 머그컵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분들은 판매 혹은 구입처에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머그컵은 인도에서 수입한 머그컵으로 뚜껑이 따로 있는 제품입니다.
해당 머그컵에서 디부틸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부틸프탈레이트는 생식 독성이 있는 물질로 생식불능과 기형아 출산.. 태아사망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그컵이니만큼 입으로 섭취할 위험이 있기에 회수조치한 것이니 제품 확인 후 반품하거나 교환을 권합니다.]
일단 확인된 제품은.. 이케아 코리아에서 수입한 제품이네요.. 아마 수입업체에도 통보가 갔을 것으로 보이고 자체적으로도 회수조치를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상도움거리 > 식약처' 카테고리의 다른 글
美정부 "한국산 철강제품, 베트남 통해 '우회수출' 인정"(종합) (0) | 2020.01.03 |
---|---|
신고 없이 수입한 중국산‘냉동고추’회수 조치 (0) | 2019.12.23 |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팜유류(팜올레인) 회수 조치 (0) | 2019.12.01 |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0) | 2019.12.01 |
유통기한 변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0) | 2019.1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