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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부정수급에 세금 줄줄 새는데..처벌 말라?

by 체커 201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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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은 요양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을 조사했더니 열 곳 중 아홉 곳이, 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간 돈이 5년 간 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짓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정부여당이 발의했는데, 같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벌조항이 빠져버렸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북구의 재가요양센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고 돌봄 노인 수에 따라 정부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최근 건보공단 조사에서 돌봄 시간을 부풀려 청구했다 적발됐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는 일반인이 여기저기 노인 돌봄을 하고, 급여를 부당청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자세를 고쳐서 욕창이 안 나게끔 해야하는데 교육 안 받은 (무자격)사람들은 모르니까. 넘어지고 어르신들이 다치고."

정부가 올해 상반기 4백여 곳의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된 기관이 10곳 중 9곳에 달했습니다.

지난 5년간 950억 원 가까운 건강보험을 빼돌린 겁니다.

적발돼도, 환급하면 그만이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폐업하고 다른 곳에서 간판만 달리해 신장 개업하는 식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벌이) 폐업 아니면 과태료인데 대부분이 폐업을 하고 다른 구에 가서 또 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0월 요양센터가 급여를 부당청구할 경우 징역 3년에 벌금도 3천만원까지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 법안은 같은 민주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도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요양센터를 설립할 수 있어 업무정지만으론 실효성이 없다"며 처벌 강화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가가 할 일을 민간이 해주는데, 다 범법자로 만들면 누가 할거냐"며 요양기관측과 같은 입장으로 반대한 겁니다.

결국 해당 법안은 처벌 강화 조항이 빠진 채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비리요양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생색을 냈다가 알맹이를 슬쩍 빼버린 격입니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이 적발된 요양센터 2천4백여 곳 중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경우는 38곳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효 / 영상편집: 장예은)

전동혁 기자 (dhj@mbc.co.kr)


 

돌봄서비스에 돌봄시간을 늘리거나 자격없는 보호사가 노인 돌봄을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적발되었다 합니다..

 

일부는 자격없는 보호사가 돌봄을 하면서 오히려 노인들이 다치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요양기관들이 10곳중 9곳.. 대부분 적발되었네요..

 

적발되었으면 환급시키고 처벌을 해야 하는데 폐업을 해버리고 다른 곳에 간판을 바꿔 영업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의원이 처벌조항을 강화한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의원의 반대로 처벌 강화조항이 빠진채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 처벌 조항을 빼버린 의원은 기동민의원과 같은당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입니다.

 

반대하면서 주장한 말이

 

"국가가 할 일을 민간이 해주는데, 다 범법자로 만들면 누가 할거냐"

 

라고 주장했네요.... 그럼 역으로 그렇게 자격없는 사람이 돌보다 다치고.. 불법 청구해서 혈세가 낭비된 건 어떻게 책임지을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 할까요?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양심적으로 헌신적으로 돌봄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을 돕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적발된 요양기관이 10곳중 9곳... 1~2곳도 아니고.. 절반도 아니고 대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지 오제세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요양병원등에서 후원을 받았는지.. 요양사에서 후원을 받은건지 본인 스스로가 요양병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처벌조항을 빼버리게 만들었으니... 그러다 요양기관이 사고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노인분들에게 않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일단 1차적으로 오제세의원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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