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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법원,정경심 표창장위조 공소장변경 불허 "추가 기소와 차이 커"

by 체커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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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 모두 중대하게 변경"

 

정경심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특정했다.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고, 추가 기소할 때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첫 공소장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만 적었지만, 추가 기소할 때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달리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다섯 가지 차이를 열거한 뒤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소 이후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섰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

 

-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특정

 

-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고, 추가 기소할 때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

 

- 첫 공소장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만 적었지만, 추가 기소할 때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추가

 

-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달리 파악

 

공소장을 새로 써야 할만큼 변경하는 범위가 넘어섰다는 것인데...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으니.. 정경심 교수측에선 공소장의 내용에 대해 반박만 하면 검찰이 패소하는 건 뻔한 상황...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이 검찰에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검찰을 지지하는 보수진영에서도 비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질테니까요..

 

아님 법원의 부장 판사에게 비난이 올지도..

 

정경심교수의 입장에선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장 내용이 실제 수사결과와 다를 경우 무죄로 판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기각이 되었기에 과연 검찰의 판단은 어찌할지... 일단 검찰측에서는 다시 신청한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바꿔야 하는데.. 법원이 지적한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에서 동일성 불인정에 대해 어떻게 보강해서 주장을 할지는 검찰로선 난감해 할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와 공소 내용이 상당수 달라 차라리 새로 기소하는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드니까요.. 그렇다고 기소를 포기하고 새롭게 다시 기소가 가능할지는... 사실 의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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