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미소통상(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중국산 냉동고추(건 고추 포함)를 신고 없이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합니다.
○ 회수대상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미소통상’ 업체가 수입·판매한 모든 ‘고추’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김장철... 끝났겠죠...아마..
식약처가 미소통상이 수입한 냉동고추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했던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하네요..;;;
해당 냉동고추는 모두 신고 없이 수입한... 어찌보면 밀수입한 중국한 냉동고추입니다..
왜 신고가 안되었는지는 해당 수입업체가 알고 있겠죠.. 일단 식약처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한다고 하니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반품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품이어서 회수조치를 하는 것이기에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반응형
'세상도움거리 > 식약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금지원료‘방사성물질’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0) | 2020.01.07 |
---|---|
美정부 "한국산 철강제품, 베트남 통해 '우회수출' 인정"(종합) (0) | 2020.01.03 |
디부틸프탈레이트 기준 초과 수입 머그컵 회수 조치 (0) | 2019.12.12 |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팜유류(팜올레인) 회수 조치 (0) | 2019.12.01 |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0) | 2019.1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