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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신고 없이 수입한 중국산‘냉동고추’회수 조치

by 체커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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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미소통상(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중국산 냉동고추(건 고추 포함)를 신고 없이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합니다.

 ○ 회수대상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미소통상’ 업체가 수입·판매한 모든 ‘고추’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12.23++수입유통안전과.pdf
0.19MB


 

 

김장철... 끝났겠죠...아마..

식약처가 미소통상이 수입한 냉동고추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했던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하네요..;;;

 

해당 냉동고추는 모두 신고 없이 수입한... 어찌보면 밀수입한 중국한 냉동고추입니다.. 

 

왜 신고가 안되었는지는 해당 수입업체가 알고 있겠죠.. 일단 식약처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한다고 하니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반품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품이어서 회수조치를 하는 것이기에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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