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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한국산 철강제품, 베트남 통해 '우회수출' 인정"(종합)

by 체커 202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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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사용 베트남 제품에 한국 수준 관세.."국내 영향 미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수출되고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을 사용한 베트남 제품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3일 한미 정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에 대해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이 인정된다며 최종 긍정 판결을 내렸다.

앞서 누코르 코퍼레이션 등 미국 철강제조업체 6개사는 2018년 6월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수출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매긴 이후 베트남산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베트남산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에 한국업체가 관세율을 낮추고자 한국산 강재를 베트남에서 약간의 가공과정만 거친 뒤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바꿔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를 개시한 지 약 1년만인 지난해 7월 2일 예비판정에서 해당 제품의 우회수출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긍정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26일 최종 긍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산 열간압연강판(열연)을 사용한 베트남산 냉간압연강판(냉연)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냉연은 열연 코일 표면에 생긴 녹을 제거하고 700∼800도에서 얇게 압연한 강판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산 냉연과 열연에 아연 등을 입힌 도금강판에도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한국에 앞서 중국에 대해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이 인정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로 한 바 있다.

한국산과 중국산 두 나라 제품을 모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관세율이 책정된 중국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정부와 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만 베트남 내 냉연 생산법인인 포스코베트남이 있는데 대(對)미국 수출물량의 경우 한국산이나 중국산을 쓰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포스코는 예비판정이 나왔을 당시 입장문을 통해 "미국향(向) 수출제품은 조사개시 전부터 베트남산 소재를 사용해 베트남 법인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n@yna.co.kr


 

베트남에서 가공만 거친 뒤 미국으로 수출될 때 한국에서 바로 수출할때보다는 관세를 받지 않고 수출이 가능하기에 한국기업에서 이런 방식으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철강제품중 한국에서 들여와 가공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 한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바로 수출을 하든.. 베트남에서 가공해서 수출을 하든 같은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한국기업에겐 불이익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없는 모양입니다. 포스코만 베트남 내에 생산시설이 있어 생산을 하는데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에는 한국산이 쓰이지 않는다고 하니.. 관세율이 적용받지 않겠죠..

 

그외 우회 수출방식으로 수출하는 한국기업이 없다고 하니 피해는 없을 것으로 언론사는 보도하였습니다..

 

다만 베트남의 다른 기업.. 베트남 현지 기업이나 베트남에 진출한 타국가 기업중 한국에서 재료를 들여오는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 재료를 사용한 것 만으로 한국산 제품이라고 인정한 모양이 되었으니...한국산 재료를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이외 기업이 있다면 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니 그런 피해 우려 기업이 베트남에 있다면 한국 이외 다른 국가로부터 재료를 수입해 가공을 할터.. 한국으로선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의 수출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겠네요..

 

다만 조만간 베트남에서 미국에게 항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재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가공기업의 국적에 따라 관세를 부여해 달라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업의 기준도 순수 베트남이나 한국 이외 타국가에서 투자.. 설립한 기업으로 한정시켜 해제해 달라 요구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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