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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있을 수 없는 판단" 아베 강한 불만..국제재판도 검토

by 체커 201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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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020331288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685490



<앵커>


오늘(30일) 판결에 대해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일본 분위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회용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예상된 반응이긴 한데, 아베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어요.


<기자>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직접 불만 섞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두 사람 모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타결되면서 징용공 문제도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입니다. 의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오늘 오후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국제사회의 상식과 다른 판결이라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대법원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아베 총리가 말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생각하는 걸까요?


<기자>


네,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을 국제재판으로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항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송 당사자인 신일철주금을 포함한 징용에 관련된 일본 기업들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면 해당 일본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자니 일본 정부 주장과 배치되고 배상을 거부하면 한국 내 활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판결로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 기간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성회용 기자are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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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28


국제 사법재판소로 과연 갈지 의문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필수적으로 일본이 강제징용을 한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일이 했던 만행을 일본도 했다는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국 기업이 강제징용을 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도 피해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하기에 철저히 숨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뭐 이번 판결로 일본에게 강제징용 당한 국가의 국민들이 너도나도 제소할 겁니다. 다만 살아 있다면 말이죠..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를 제소하게 된다면 세계에 일본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징용했다고 모두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 도리어 일본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이라 생각하며 아울러 전범기 또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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