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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자국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선일보DB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미국 시민이 되는 세계 유일 국가"라며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있는지를 놓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민의 공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 땅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다"며 "하지만 백악관 자문단과 논의한 결과 내가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내용은 다음 달 4일 HBO 채널의 ‘악시오스 온 HBO’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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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_%EC%88%98%EC%A0%95_%ED%97%8C%EB%B2%95_%EC%A0%9C14%EC%A1%B0
제1절 :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사는 주 시민이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책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주에도 법의 적정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그 사법권 범위에서 개인에 대한 법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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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이 가능하여 원정출산을 한다고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다른 국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생각외로 파장이 올것 같네요..
특히 병역문제로 원정출산이 많았는데 다른 국가로 알아보고 계획하겠네요.. 물론 돈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호주쪽으로 많이 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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