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공직자들, 부동산 안정 정책 솔선수범 필요"
"국민 눈높이 판단..강제 아니라 처벌 못해"..실효성 의문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이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노 실장은 이날 본인 주재 회의를 열어 이러한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윤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 대한 정확한 참석 범위 및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앞서 관련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다"며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마당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대통령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 이 정책이 좀 더 설득력 있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전·현직 고위공직자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보유 결과'가 이날 권고에 영향을 끼친 것이냐는 데에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Δ부동산 투기성 대출 근절 Δ종부세·양도세 강화 Δ시장질서 교란행위 단속 Δ주택공급 확대였다.
윤 수석은 노 실장의 권고안에 명시된 '수도권'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 이곳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현재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11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자들에게 (오늘 처분 권고와 관련)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수석은 11명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이날 야심차게 노 실장의 권고를 발표했지만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이 될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윤 수석은 "법률적 강제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기 책임 하에 이뤄지는 일이고 해당되는 분들이 소명을 하게 될텐데 소명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일반적 국민들의 눈높이, 상식적 기준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이 판단은 노 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체에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권고가 정부 다른 부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권한 밖의 일이라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단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한다면 다른 정부부처의 고위공직자에게도 파급은 미치지 않겠냐는 판단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또 "(해당자들에 대해) 별도 추적을 하지 않아도 내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권고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이라고 했지만 2020년 3월 재산공개는 2019년 연말 기준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보름(15일) 내 집이 팔려야 효과가 드러난다.
윤 수석은 다만 '다음(3월) 공직자 재산신고를 시한이라고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는 "저희가 생각한 시한은 대략 6개월 정도"라고 했다.
그는 노 실장 소유의 집이 서울 반포구 1채, 충북 청주에 1채인 것과 관련해선 "지금 저희가 설정한 기준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해당이 안되는 것 같다"고도 했다.
또 청와대 고위직 중 김조원 민정수석의 집값 상승률도 적지 않게 뛰어올랐다는 보도가 있었던 가운데 윤 수석은 "노 실장이나 김 수석 등 각자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본다"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데에서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게 수도권내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경우 1채만 빼고 모두 처분하라 권고하였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라 합니다..
관련뉴스 : "다주택자 집 팔아라" 종부세 높이고 대출 조이고..고강도 대책(종합)
상한제 대상 서울 18개구에 과천·하남·광명 추가..洞 37→322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청와대도 다주택 참모진에 '주택 1채 남기고 처분' 권고
정부, 12·16 부동산대책 전격 발표..세제·대출·청약 규제 망라
(서울·세종=연합뉴스) 서미숙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주담대 규제가 강화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에서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경기도에서도 과천, 하남, 광명 등지가 편입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시세 3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지난달 6일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첫 지정한 지 한달여만이고 현정부 들어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세제, 대출, 청약 등 모든 대책이 망라됐고 앞선 9·13 대책과 비슷한 강도를 가졌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발표돼 시장에 큰 파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p)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는 시세가 오른 만큼 전부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낮춰줄 테니 다주택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서둘러 집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청와대도 이에 맞춘 듯 이날 다주택 참모진에게 6개월 내로 1채만 남기고 다른 주택은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는 더욱 강화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80%의 공제율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40%에서 5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등 중복보유 허용 기간이 단축된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주담대 관리가 강화된다.
이 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금융사별이 아닌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주담대 규제 중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낮춰지고,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1.25배에서 1.5배로 높아진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에서는 25개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포함한 13개구 전체 동(272개)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동대문 등 5개구 37개 동, 경기도에선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 시 13개 동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는 동수로만 보면 기존 27개 동에서 322개동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평형과 관련 없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련 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집을 살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이 좀더 촘촘해지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은 계속 축소한다.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받는 주택이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2년 이내 등록이 제한된다.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울시와 함께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서울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가로주택 사업이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로구역과 사업시행 면적을 각 1만㎡에서 2만㎡까지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정비조합이 공기업과 공동시행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복합건축을 1만㎡에서 2만㎡까지 확대해주고 기숙사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급할 수 있게 해 준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2차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특공제까지 적용해주기로 한 것에 주목한다.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동시에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줬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부담이 계속해서 급증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앞으로 6개월 간 주택 매도에 나설 것"이라며 "장특공제가 강화되기 전인 내년 1년간 매물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정부에 이런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수도권에 여러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보기가 좀 그렇겠죠..
따라서 처분하라 권고 했습니다. 강제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청와대가 개인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헌법에도 위반되죠..
권고사항이기에 얼마나 팔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수도권에 집을 팔고 지방의 집을 구입해서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뭐 솔직히 일반 국민들중에 수도권에 여러채의 집을 보유한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정책은 결국 돈많은 이들에게 집팔라는 이야기일터... 상당수 일반 국민들이야 해당되지도 않을테니 그저 이번 정책이 집값을 잡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 채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런 발언... 쇼라고 비하하고 비아냥에 심지어는 차익을 기부하라는 요구도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비아냥 하는 이들... 전정권이나 그 이전 정권에서 이런 발언이라도 한 이들이 있었는지 묻고나 싶네요...
쇼를 하더라도 말이라도 고위공직자들보고 집값 잡아야 하니 1채 빼고 다 처분하자는 말.. 한적이 있었을까요?
아... 빚내서 대출받아서 집사라는 사람은 있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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