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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사용금지원료‘방사성물질’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by 체커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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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 마스카라(모테마스카라) 7품목, 아이라이너(모테라이너) 3품목

 ○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입니다.

  -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하였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서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부처합동)+화장품정책과.pdf
0.29MB


 

 

식약처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제품이 확인되어 회수 조치를 하였다 합니다.

 

해당 제품은 수입품으로 아이티벡스 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한 제품입니다...

 

일본이네요.. 일본에서 방사성 물질이라...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종과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3종입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반품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구입하길 바랍니다..

 

방사성 물질이라... 일단 해당 제품의 피폭량 안전기준에 비해선 낮다고 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있는 것 만으로도 불안해서 사용하기가 좀 그렇겠죠..

 

특히나 여성용품이니... 이걸 본 여성분들중엔 놀랄 분들도 많겠죠.. 직접 신체에 닿는 제품들이니만큼...

 

피폭되어 몸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배출되는 방사선량은 일단 적으니까요..

 

그리고 해당 제품을 쓰는 분들도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되고 이에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계속 되고 있을터이니..

 

이후 언론사가 후속보도를 했는데.... 이 제품들은 2년전 적발되어 반품처리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감 지적 후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번에 식약처가 적발되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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