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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카사바 회수 조치

by 체커 202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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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푸른푸드(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카사바’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3.3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9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2.14+수입유통안전과.pdf
0.24MB


 

카사바...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고구마 같은 식물이네요.. 이 카사바에 납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었기에 식약처에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 합니다..

 

고구마와 같은 덩이뿌리 식물에서 납이 검출되었다면 원산지인 베트남의 카사바 밭이 납에 오염된거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겠네요..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반품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납이 검출된 베트남산 카사바... 다른 베트남산 식품도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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