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하나마이(서울 강남구 소재)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 회수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DAILY LIVING RUBBER GLOVES)’ 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고무장갑을 식품용도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여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고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 합니다.
식품용도라고 하니 아마도 음식조리등에 쓰여지도록 유통했다는 것이겠죠..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 신고도 되지 않았기에 장갑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거기다 해당 장갑은 식품용도로 사용되도록 유통했으니 음식에 장갑에서 용출된 물질이 들어갈 우려도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구입처에 반품..환불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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