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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일제점검 결과 발표

by 체커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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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식품(축산물 포함)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1,561곳)를 점검한 결과, 무신고 식품을 판매한 31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 이번 점검은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미만)를 대상으로 농식품부(검역본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과자류 등 무신고(무 표시) 식품 판매(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17곳)이며, 불법 돈육가공품(소시지 등) 판매 위반행위는 없었습니다.

    * 무신고 제품 판매(고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과태료 부과) [첨부]

□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업소 모니터링 등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0년도「식품안전관리지침」에 반영, ‘외국식료품판매업소’ 연중 관리 중
 
 ○ 아울러,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및 도·소매 업소 등은 보따리상 등이 개인휴대용으로 무신고 반입한 식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과,

    * 무신고 제품 판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 과태료 부과

  - 소비자는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 표시 제품 등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1.7+수입유통안전과.pdf
0.18MB


 

 

식약처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을 점검했다 합니다..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한국에선 찾기 힘든 외국 제품들을 구입하는 곳이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파는 제품중엔 논란이 되는 제품도 팔죠.. 지금도 팔고 있는지... 돈육가공품을 지금도 팔고 있겠죠..;;; 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 외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돈육가공품을 들여올 수 없습니다.

 

공항에서 몇번이나 적발되어 폐기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런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일부는 밀수 축산물을 들여와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하고요..

 

관련뉴스 : '아프리카돼지열병 걱정인데'..버젓이 밀수 축산물 유통

이제사 이런 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었으면 다행이지만... 결국 적발되었네요..;;31곳입니다.. 돈육가공품 취급 업체는 없네요.

 

1561곳에서 31곳이 적발되었으니 그다지 많이 적발되지 않고 대부분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되도록 적발되지 않는게 중요하죠..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및 고발조치도 했다 합니다..명단이 나왔지만 대부분 개선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설마하니 적발되었으니 과태료 내고 개선 안하고 넘어가는 업체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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