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24년간 자궁근종 안고 산 50대, 거즈 여러장 뒤엉켜 있었다

by 체커 2020. 1. 7.
반응형

다음

 

네이버

 

1993년 제왕절개로 출산한 50대 여성
2017년 자궁 속에서 13cm 거즈 발견
자궁 적출 후 평생 호르몬제 먹어야

 

50대 여성이 의료진의 실수로 24년간 자궁 속에 거즈를 넣은 채 살아오다 자궁 적출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여성의 아들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 후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제대로 된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며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판결과 소송 절차를 마련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글에 따르면 여성 A씨(54)는 1993년 울산 남구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난소와 자궁에 근종이 있다는 검진 결과를 받으며 "근종이 커지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따라 그동안 A씨는 근종이 커지거나 암으로 변할까 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다. 다만 그는 "근종 때문인지 자주 방광염도 걸리고, 해당 부위가 저린 느낌을 자주 받았다"고 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A씨는 24년이 지난 뒤에야 지금까지 자신이 '근종'인 줄 알았던 것의 실체를 알게 됐다고 한다. 2017년 6월 A씨는 건물 옥상에서 환경미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가슴과 배 쪽을 화단 난간에 부딪힌 A씨는 오른쪽 갈비뼈 3개 골절과 하복부 출혈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그런데 A씨를 수술하기 위해 복부를 개복한 의료진은 생각지도 못한 걸 발견했다.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여러 장의 거즈가 A씨의 방광과 자궁 쪽에 유착돼 알 수 없는 형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의료진은 다수의 거즈가 몸에 유착돼 가로 13㎝, 세로 13㎝ 크기의 '종괴'를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자궁이 손상됐고, A씨는 결국 자궁 적출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 후 A씨는 평생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 가족은 24년 전 제왕절개수술을 한 병원에 항의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청원 글에서 글쓴이는 "저희는 병원 측의 진심 어린 사과만 있었다면,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했다"며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병원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울산지법은 병원 측이 자궁 적출 수술비와 위자료 22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왕절개수술 당시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해 A씨 몸에 거즈가 남았다는 점은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제왕절개수술을 가장 마지막에 받았고, 이 수술의 경우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견되는 점 등을 봤을 때 제왕절개수술을 한 병원이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호르몬 대체요법 등 A씨가 받아야 할 앞으로의 치료비에 대해선 병원 측의 손해 배상 의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호르몬 대체요법은 양측 난소 수술을 하지 않은 만 52세(A씨의 수술 당시 나이)의 일반적인 폐경 후 여성에서도 시행될 수 있는 처치"라며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가족들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청원 글에서 글쓴이는 "이는 여성을 인간으로 바라보기 전에, 출산을 위한 도구로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판결"이라며 "자궁 적출 당시 어머니는 폐경기가 아니었던 점, 만 52세의 일반적인 폐경 여성이 모두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하는 것은 아닌 점, 어쩔 수 없이 평생을 호르몬제를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글쓴이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병원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도 지적했다. 글쓴이는 "93년에 수술이 시행됐는데 어떻게 몸속에 거즈가 있을 줄 알고 10년 내로 형사상 책임을 묻느냐"며 "이런 경우라면 거즈 발견 시점을 시효 기산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현실적인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당시 의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병원에서 수술용 거즈를 근종이라고 오진했는지 여부 등은 알 수 없다.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더는 할말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한 여성이 병원의 잘못된 수술 마무리로 무려 24년간 모르고 살면서 불편을 겪다가 결국 자궁 적출수술에 평생 호르몬제 처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1993년 출산때 제왕절개를 받은 직후 봉합할 때 자궁내 거즈를 남겨놓아 결국 자궁적출과 호르몬 처방을 받아야 하기에 그때 당시 수술했던 병원에 찾아갔으나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답도 없었으니 사과도 없었겠죠..

 

거기다 당시 의료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자료 보관기간을 넘겼으니... 

 

하지만 이후 자궁 적출수술을 받기 전 진단등으로 거즈가 자궁내에 남아 있었던 점... 그로인해 자궁내벽에 종괴를 형성... 결국 적출수술을 받고 평생 호르몬제를 먹어야 하는점.. 무엇보다 명백한 의료사고임에도 병원측의 무성의와 사과도 없었다는 것을 들어 소송을 걸었고 승소는 했으나 수술비와 위자료 2000만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피해자가 어이가 없던게... 평생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음에도 호르몬 대체요법등 앞으로 받아야 할 치료에 대한 비용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호르몬제 복용이 폐경기의 여성에게도 시행되는 치료요법이라는 이유때문입니다..

 

어이가 없죠...

 

폐경이든 아니든 수술로 인해 복용해야 하는 치료임에도 다른 치료요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측에선 청와대에 청원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관련링크 :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판결과 소송 절차를 마련해주세요.(청와대청원)

 

얼마나 소송이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종판결은 아닌것 같은데.. 최종심으로 간다면 이대로라면 원하는 승소가 나올지는 사실 어렵겠죠..

 

법원의 판결과 태도를 볼때는 수술비와 위자료는 어느정도 받아낼 수는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선 보상받을 길은 없습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으나 별다른 대책도 없는터라 이대로 잊혀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비슷한 의료사고는 간간히 나오는 만큼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과 의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시키는 법안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치료과정중에 사람이 사망하는 것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전가하는 이들은 없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 의사등의 의료종사자의 부주의로 환자가 평생토록 고통받는 것에 대해 의사와 간호사.. 의료종사자들이 책임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보통입니다..

 

더욱이 의료사고에 대해서... 명백히 병원과 의사측이 잘못한 것이 드러남에도 모른척.. 발뺌하다 일부는 몰래 퇴원해서 개인병원 차리는 등의 일탈행위가 한두번이 아닌지라 처벌강화와 이런 의사의 과실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 영구적으로 의사면허 박탈을 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관련뉴스 : 수술 뒤 통증 한 달..몸 속에서 '거즈' 발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는 존경받아야 하고 그들이 치료를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사에 나오는 의사는 과연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맞을까요? 이런 의사가 나중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거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