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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30km/h로 낮춘다

by 체커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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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낮아지고,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도 크게 오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故 김민식 군 어머니 / 지난해 11월 :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민식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정부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총망라해 내놨습니다.

먼저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가 40km/h에서 30km/h로 낮아집니다.

반경 300m까지는 완충지대로 해 스쿨존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이도록 합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12만 원으로 오릅니다.

학교 담장을 옮겨서라도 등하굣길 보행로를 확보하고, 어려울 경우엔 차량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내립니다.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스쿨존 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을 따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시설까지 보호구역에 포함하고,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도 신설해 위반 시 처벌합니다.

통학버스 신고 대상인 어린이 시설도 교습소, 공공도서관, 아동복지시설 등 12종 시설을 추가해 18종으로 확대합니다.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 (202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7위권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평상시 운전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운전중 인근에 학교가 있는 도로를 다닌다면 미리 인지를 해서 차량속도 조절을 해야 할 겁니다..

 

제한속도가 30km/h 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불만을 쏟아낼 것 같긴 합니다..가뜩이나 느린데도 제한 속도가 낮아졌으니.. 하지만 아이들이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나오는 만큼 그걸 방지하는 사항이니 되도록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 구간만큼은 속도를 낮춰졌으면 합니다.

 

물론 속도를 낮추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통학로를 인근 도로가 아닌 곳에 안전한 통학로를 구성하는게 가장 좋겠죠.. 담장과 교문 위치를 바꿔서라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한 후 그 통학로에 교문을 설치하여 차량과 접촉할 일을 차단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은게 현실인지라 제한속도를 낮춘 상태에서 되도록 통학로 개선을 꾸준히 진행하여 이후 통학로와의 접근이 차단된 도로에는 제한속도를 푸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출산율 낮아 점점 적어지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어른들이 보호하는게 당연한 것이고 좀 불편하더라도 지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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