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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회수 조치

by 체커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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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면사랑(충청북도 진천군 소재)’이 일본산 식품용 포장지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자신이 직접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도 있음)하는 냉면육수 등의 포장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합니다.

 ○ 회수 대상은 ㈜면사랑에서 제조·판매한 ‘냉면육수(사골맛)’ 등 총 15개 품목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가 무신고 수입산 포장재로 포장.. 판매유통을 한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제품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충북 진천 소재 ㈜면사랑입니다. 포장재를 일본산으로 썼네요.. 수입했음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 포장재에 문제가 있기에 그냥 섭취해도 문제 없을까 싶은데 포장재가 일본산이라는게 걸리네요..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반품하시면 되겠습니다.

2.25+수입유통안전과.pdf
3.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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