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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코로나 3법' 통과, 격리 거부시 처벌, 발병지역 외국인 입국금지, 마스크 손소독제 수출금지

by 체커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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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나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레 28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역으로 폐쇄됐다 이틀만에 열린 국회.

마스크를 낀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 3법'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자가격리, 입원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이 부족할 때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고,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쳐 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감염 감시체계도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모처럼 여야 협치가 이뤄진 가운데, 28일엔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국회에서 회동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여야 대표가 적극 화답하면서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코로나 19 추경과 대구, 경북 지역 특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6번째 회동인데,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협조를 구해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자는 취지인만큼,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 여야 대표들을 만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코로나3법으로 불리우는 3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자가격리, 입원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천지 신도 일부가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제 멋대로 자긴 아니라고 발뺌했다간 벌금 혹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버티지 말고 검사에 순순히 응했으면 합니다. 역학조사에 거짓말도 하지 말고요..어차피 역학조사관이 알고 왔으니..

 

그리고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이 부족할 때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고,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쳐 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지금까진 이전부터 문제가 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해외 수출로 인한 품귀현상에 대해 수출등을 금지 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죠.. 그동안 줄기차게 마스크 없다.. 중국에서 다 사재기를 했다.. 왜 안막냐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 법안이 없었군요... 결국 법안 통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선 마스크 판매업체는 수출이 금지가 되었고 생산업체는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국내로 돌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제 국외로 수출이 어려워졌으니.. 중국으로 반출하려던 중국인이나 일부 수출업체는 비상이 걸렸겠네요..

 

그리고 감염병 발생지역을 거쳐 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합니다.. 그럼 현재 중국 전역의 일부 지역만 뺀 대부분의 지역의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걸 금지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입국금지입니다..

 

여지껏 근거법안이 없었는데 이제 마련되었네요?.. 거참...

 

그럼... 여지껏 정부에게 온갖 비난을 했던 이들.. 입국금지. 마스크 품귀.. 일단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비난을 해야 하겠네요..

 

그리고 중요한건 법안통과로 역학조사관 충원들의 인력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일선에서 사람이 없어 힘들었는데.. 얼마나 충원이 될지는 봐야 하겠지만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분들에겐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안처리가 늦은감이 있습니다. 차라리 경북과 대구에서 확산되기 전 이런 법안을 미리 통과시켰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말만 많다 일이 크게 커지니 이제서야 법안 통과시킨 국회.. 왠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이름보다 본회의 참석 안하는 국회의원들의 이름에 눈이 많이 가네요.. 국회의장이야 국회에 있고.. 각처 장관겸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뛰고 있다 하지만.. 그외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대체 뭔 생각일까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출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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