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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문재인 하야' 전단지 뿌리던 여성 수갑체포..과잉 논란?

by 체커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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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역에서 '문재인은 빨갱이' 구호
경찰, 신분증 주지 않자 무릎 꿇리고 체포
유튜브에 영상 올라와.."과잉진압 아닌가"

 

[서울=뉴시스]지난달 서울 잠실역에서 경찰 두명이 한 여성의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있다. 2020.03.04. (사진=유튜브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문재인 하야' 전단지를 돌리던 한 중년 여성이 경찰에 강제진압 당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역사 내에서 한 중년 여성이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 등이 적힌 전단지를 돌리고 "문재인 빨갱이"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현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관할 신천파출소 소속의 한 경찰은 이 여성에게 "신분증을 주지 않으면 현행범 체포하겠다"며 "3회 경고했다, 체포하겠다"고 말한 뒤 여성에게 다가간다.

이어 여성이 손에 쥔 휴대전화로 경찰 머리를 가격하자, 경찰 2명이 여성의 팔을 뒤로 꺾고 무릎을 꿇린 뒤 수갑을 채운다. 진압 과정에서 목덜미를 누르기도 했다.

이 여성은 유치장으로 연행됐다가 다음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지지자로 보이는 이 여성은 지나가던 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시위를 목격, 소지하고 있던 전단을 꺼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단에는 '대한민국 망했다,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파괴, 한미동맹 파괴'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유튜브에 이 영상이 올라오자 '분하고 화가 나서 손이 떨린다', '도주 우려가 없는데 강제체포 한 건 과잉진압이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지난 일이지만 갑자기 유튜브에서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3월3일에 올라온 동영상들이네요.. 사건은 2월 24일에 벌어진 일이네요..

 

장소는 잠실역입니다.

 

 

 

다 비슷한 구도로 동영상을 찍었는데 다행히도(경찰측의 입장에서) 모두 찍혀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전단지를 배포했었는지에 대해선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문재인 하야를 외치며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죠..

 

그리고 동영상이 시작된 부분에선 경찰이 여성에게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여성이 거부하자 3회 요구 합니다.. 불응 숫자도 카운터 한 걸 알리고요..

 

그리고 여성을 연행할려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들고있던 핸드폰을 든 손으로 경찰을 가격하네요..

 

그러자 경찰이 경찰 폭행이라 하면서 여성을 강제 진압.. 수갑을 채웁니다..

 

이러자 주변에선(아마 여성과 같은 일행이겠죠..) 성폭행을 언급하더니 경찰이 미쳤다는 말도 합니다..

 

수갑을 채운 뒤 미란다 원칙도 알려주네요.. 수갑채운 뒤 여성을 일으켜 세운 뒤 경찰이 여성의 우측에 서서 잡고 또 한명의 경찰이 차분하게 알려줍니다..

 

뭐 동영상을 올린 이들은 아마도 경찰이 시민을 강제 진압했다 주장하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본 이들은 경찰이 잘했다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로 보입니다.. 절차가 명확했거든요..

 

위의 동영상중 하나는 성추행, 성폭행.. 자극적 말로 편집을 했는데 그래봐야 믿어줄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절차 다 지켜 체포하는 경찰을 탓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여경을 내세워 체포했었음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체포당하는 여성을 위해서 말이죠.. 사실 체포된 여성측의 성폭행과 성추행 주장마저 못하도록 함이지만...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일이고 체포된 여성은 다음날 풀려났다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다른 기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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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판 전단 돌리던 50대 주부.. 경찰, 신분증 없다고 등뒤로 수갑 채워

 

3차례 '신분증 보여달라' 요구 후 팔 꺾고 머리 바닥에 눌러 체포
경찰 "이름·주민번호도 말 안해.. 주거 부정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
법조계는 "명백한 불법 체포행위"


지난달 24일 저녁 8시쯤 서울 잠실역. 건장한 경찰관 2명이 주부 김모(58·여)씨의 양팔을 하나씩 잡고 팔을 뒤로 꺾었다. 김씨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경찰은 김씨의 옷을 잡아끌어 바닥에 꿇어앉혔다. 김씨가 일어나려 하자 경찰은 김씨의 머리를 밀어 땅에 박았다. 그런 뒤 바닥에 엎드린 김씨 등 위로 경찰관 2명이 올라타고는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주변 사람들이 "여경을 불러달라"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대로 김씨를 연행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이 촬영해 올린 유튜브 영상이 공개되자, '무슨 중죄를 지었기에 60세 가까운 여성을 건장한 경찰관 2명이 찍어누르다시피 제압한 뒤 수갑을 등 뒤로 채웠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김씨가 경찰관의 거듭된 신분증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현행범 체포"라고 했다. 그러나 다수 법조인은 "명백한 불법 체포"라고 지적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김씨는 분홍색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러 가던 길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비판하는 5명가량 시위대와 마주쳤다. 평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왔다는 김씨는 시위대가 마이크를 잡고 외치는 걸 구경하다가 마침 장바구니 안에 갖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 하야' 전단을 꺼냈다.

문제는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치는데 너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나타난 인근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김씨를 시위대 중 한 명으로 판단하면서 벌어졌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김씨는 "(장 보러 가던 길이라) 신분증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두 차례 더 신분증을 요구한 뒤 불응하자 "신분증 세 차례 요구했습니다"라고 고지(告知)하고는 김씨 제압에 들어갔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214조를 근거로 들었다. 50만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하는 경범죄는 범인의 주거지가 분명치 않을 때(주거 부정)에 한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공공장소에서 소란 행위를 경범죄 위반으로, 신분증 제출 요구를 세 번 거부했기 때문에 '주거 부정'에 해당한다고 봤다는 것이다. "신분증 요구뿐만 아니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물어봤지만 김씨가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과잉 제압' 비판에는 "김씨가 저항하면서 휴대폰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고 팔을 물어뜯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법조인들의 판단은 달랐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공공장소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라며 "이번과 같은 공권력 행사는 자칫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신분증 제출 거부를 '주거 부정'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더구나 김씨는 "신분증이 없다"고만 했을 뿐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범을 체포하려면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현직 판사는 "법적 근거도 없는 '세 번 신분증 요구 후 체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크게 확장되는 상황에서 경찰 공권력의 과잉 행사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만약 김씨가 '조국 수호' 전단을 갖고 있었다면 경찰이 그렇게 체포했겠느냐"는 말도 나왔다. 김종민 변호사는 "5공 경찰을 보는 것 같다. 경찰 권력 남용과 '정치 경찰화'의 징후로 보여 걱정스럽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를 유치장에 가둬놓은 뒤 다음 날 풀어줬다. 김씨에 대해선 "소란 행위 신고가 들어와 체포한 것이지,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들었다고 합니다.. 주거부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다음날 풀려났죠..

 

주거지가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언론사에 보도된 법조인들의 판단은 달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공공장소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라며 "이번과 같은 공권력 행사는 자칫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신분증 제출 거부를 '주거 부정'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더구나 김씨는 "신분증이 없다"고만 했을 뿐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범을 체포하려면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글쎄요.. 법조인이 그리 생각했지만 해당 여성이 경찰을 가격한 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제압하고 수갑을 채운 순간은 여성이 경찰을 가격 한 뒤입니다.. 주거 부정으로 연행을 하는 것과 경찰 가격으로 폭행으로 연행된 것인데.. 일단 주거 부정만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법조계의 판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들은 경찰의 행동에 지지하는 모습과 반대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네요..

 

다음에선 지지하는 댓글.. 네이버에선 반대하는 댓글...

전체 동영상입니다.. 처음 어떻게 집회가 진행되었고 여성의 체포 뒤 연행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이 체포된 뒤 경찰서로 가는 중엔 경찰의 다리까지 걸어 결국 한명 넘어뜨리기까지 했네요.. 여성은 경찰차를 타고 연행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언론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다른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을 과잉진압이다 뭐다 하더니.. 바꿨네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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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하야' 체포 알고보니..경찰 "이빨에 물려 피멍 들었다"

 

팔 뒤로 꺾고 무릎 꿇린 뒤 수갑 채워 연행
경찰 "먼저 경찰관 때려 현행범 체포한 것"
해당 여성, 휴대전화로 머리 치고 팔 물어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지하철역에서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외치던 한 중년 여성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측은 여성이 먼저 경찰관을 폭행했기 때문에 체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역사 내에서 한 중년여성이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 등이 적힌 전단지를 돌리고 "문재인 빨갱이"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현장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보면 체포 과정에서 경찰 2명이 여성의 팔을 뒤로 꺾고 무릎을 꿇린 뒤 수갑을 채운다. 진압 과정에서 목덜미를 누르기도 해 일각에서는 '과잉대응'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강제체포에 앞서 이 여성이 먼저 경찰관을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현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서울 송파경찰서 관할 신천파출소 소속의 한 경찰이 여성에게 '체포하겠다'고 말한 뒤 다가간다. 이 때까지는 강제진압의 기미가 없다.

그런데 이 여성이 손에 쥔 휴대전화로 경찰 머리를 내리치며 상황이 급변한다. 이 때문에 경찰이 강제진압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은 이빨자국이 나도록 팔을 물려 피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6차례의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여성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여성이 응하지 않자 '주거지와 신분을 알려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체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소란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에 불응하고, 자기 이름이나 주거지 등 신분을 일체 밝히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됐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유치장으로 연행됐다가 다음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지지자로 보이는 이 여성은 지나가던 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시위를 목격, 소지하고 있던 전단을 꺼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단에는 '대한민국 망했다,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파괴, 한미동맹 파괴'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이제 경찰을 비난하는 이들은 없겠죠.. 대신 해당 여성을 비난하는 글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고 해당 여성도 다음날 풀려났으니 논란은 더이상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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