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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코로나19로 내국인 입국금지 가능? 불가?

by 체커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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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입국 막을 법률 없다"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늘면서 내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막아서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소리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해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자국민 입국을 막는 조항은 없다. 그런 법률은 성립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을 정도다.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대한민국 정부는 내국인 입국을 막을 수 없는 법률이 없다. 또한 내국인 입국금지 법도 만들 수도 없다. 헌법에선 입국을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배되는 법률 자체가 불가능한 것.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은 최상위 법 규범이다. 법률은 헌법정신을 따라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내국인 입국은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헌법37조는 국민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 역시 국민의 입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는 침해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헌법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출국의 자유와 입국의 자유가 포함된 헌법 재판소 결정례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출입국관리법 관련 결정례(2003헌가18)에 따르면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와 체류를 정하는 자유다. 결정례는 “거주이전 자유에는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체류 또는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했다
정부도 내국인 입국금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조정관은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 90%가 우리 국민이다. 자국민을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법적으로도 관련된 법률은 전혀 없다. 법무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 입국금지는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는 법무부장관이 감염병 환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입국자는 지난달 27일 7689명(내국인 5458명, 71.0%), 28일 8682명(70.4%), 29일 7282명(71.4%), 30일 6428명(79.8%)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총 9887명 중 해외유입은 560명(5.7%)이다. 이중 내국인은 514명(91.8%), 외국인은 46명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팩트체크입니다.. 근데 내용이....;;;

 

자국민을 막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팩트체크인데.. 당연히도 자국민의 입국을 막지 못합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건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과 교민들이 입국을 하면서 이들중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현재 출입국 관리 방침이 바뀌어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들은 14일간 격리조치가 됩니다. 단기 체류 목적으로 들어온다면 격리 후 도로 나가야 하기에 단기체류 외국인들은 들어오지 않겠죠..

 

현재로선 장기체류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과 자국민 이외는 들어오는 이들이 적거나 없습니다. 


참고뉴스 : 보름이상 국내 머문 외국인 "하루 50명 수준 급감"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 격리되면
단기 체류 외국인 수 더 줄어들 듯

 

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검역 조치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름 이상 국내에 머문 외국인의 규모가 하루 50명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1일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외국인 단기 체류자 가운데 보름 이상 머문 이들의 규모가 하루 5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주 격리가 실시되면 단기 체류 외국인 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 4월1일 0시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이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의 기존보다 더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한다. 김 조정관은 “우리 국민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하게 되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된다. 현재 준비된 9개 임시 검사 시설 1600여실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 가운데 제주도 거주자를 제외한 이들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대신 해외 입국자는 공항에서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전용 공항버스와 케이티엑스(KTX) 전용칸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4월6일로 예정된 전국 유·초·중·고교의 오프라인 개학을 온라인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린이집의 개원 일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강립 조정관은 “31일 오후 학교, 유치원에 대한 개학 일정 내용이 밝혀지면 어린이집 개원 시기도 그 시점에 맞추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4월5일까지 휴원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정부는 어린이집 차원의 보육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가정을 위해 긴급 보육을 실시 중이다. 중대본이 밝힌 통계대로라면 30일 기준 31% 정도 아동이 긴급 보육을 이용 중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줄기차게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 현재는 외국인들만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네요.. 

 

글쎄요... 만약 외국인들만 입국금지를 하게 된다면 자칫 교민들이나 자국민도 못 들어오는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큽니다..

 

많이도 알고 있듯이 비행편이 갈 때와 올 때 승객을 태워야 이익이 되겠죠.. 그런데 전세기 동원 사례를 봤다 시피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면 결국 오는 비행기는 승객이 없죠..그 여파로 비행기 운행 편수가 줄어들테고요.. 결국 전세계에서 자국민들이 한국에 들어올려 한다면 결국 전세기를 동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 이탈리아에 2편을 보내면서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장기체류 목적의 외국인마저 막는다면 결국 운행 편수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한국으로의 귀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태가 나올 우려가 큽니다..

 

지금도 노선감축되어 대부분의 항공업계가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들어오는 외국인도 막는다면 결국 일부는 파산도 하겠죠..

 

빈 비행기로 가서 교민들이나 유학생들.. 한국 자국민을 태운다 한들 상당한 적자를 보기에 항공사도 비행기를 띄울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뉴스 : '노선 감축→셧다운→구조조정'..항공업 끝없는 추락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국내 항공업계가 코로나19로 촉발한 노선 감축을 시작으로 운항중단(셧다운)을 거쳐 구조조정에 이르렀다.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물론, 저비용항공사(LCC)까지 규모를 막론하고 '사상 최악'이다. 활황이던 때 없어서 구하지 못했던 '귀한 몸' 기장들도 예외 없다. 뚜렷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상황을 더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항공업 첫 '구조조정'…절반가량 감원 =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직원 1700여 명 가운데 약 40%인 약 75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을 계획이다. 희망퇴직자가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정리해고 진행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들어 항공업계가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직원 감원까지 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임직원 급여를 40%만 지급했고, 3월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지난 3월 24일부터 한 달간 국내선을 포함한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해 사업량을 최소화했고, 이달부터 최소한의 운영 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휴직에 들어갔다.

이번 직원 감축은 제주항공의 인수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 역시 불황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만큼 인수·합병 절차 이전 몸집을 최대한 줄여 내실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비행기 못 뜨자…'귀한 몸' 기장들도 예외없다 = 항공기를 조종하는 기장과 부기장들은 '귀한 몸' 대접을 받아왔다. 국내 항공사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조종사를 원하는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났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중국 등 해외로 이탈하는 조종사까지 겹쳐 항공사들은 조종사 모시기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비행기가 거의 뜨지 못하면서 조종사들 역시 할 일이 없어졌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현재 전체 노선의 90%가량을 운항 중단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전 노선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앞둔 수습 부기장 80여 명의 계약을 해지했다. 대한항공은 4월부터 외국인 조종사 380여 명에 대해 3개월 무급 휴직을 실시했고, 객실 승무원 중 희망자에 한해 최대 3개월 단기 무급 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순환 유급 휴직 최대 6개월로 더 강화됐다.

◇국내 하늘길이라도…국내선 부정기 노선 '안간힘' = 해외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사들은 국내서라도 활로 개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행기를 세우는 것보다는 부정기편이지만, 국내서 단거리라도 띄우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항공은 오는 25일까지 김포∼부산노선의 운항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증편 규모는 총 92편으로, 늘어나는 추가 공급석은 약 1만7400여 석 규모다.

티웨이항공도 청주에서 출발하는 제주노선에 부정기편을 운항한다. 25일부터 매일 4회 운항일정이다. 기존 김포, 대구, 광주에서 출발하는 제주노선을 운항 중인 티웨이항공은 이번 청주출발 제주노선 취항을 통해 총 4개의 국내선을 운항하게 됐다.

에어서울은 195석 규모의 항공기를 투입해 4월 7일, 21일과 28일까지 총 세 차례 전세기를 운항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귀국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다낭뿐만 아니라 추후 베트남 하노이와 코타키나발루 등에도 전세편 운항을 추진하고 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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