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두 번째 사례..법원 "도망 우려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이 18일 구속됐다.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에 60대가 같은 이유로 구속된 데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이 남성(27)은 집에서 나간 지 이틀 만에 붙잡혀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됐으나 또다시 무단이탈했다가 1시간 만에 체포됐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 입원해 췌장염 치료를 받은 뒤 지난 2일 퇴원,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병원 8층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A씨는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 호원동 집을 무단이탈해 잠적했으며 지난 16일 의정부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잠시 켠 휴대전화 신호가 경찰에 포착돼 붙잡혔다.
이후 A씨는 양주시에 있는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또다시 무단이탈, 1시간여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A씨를 조사한 뒤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구속 수사하면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을 나간 뒤 운동과 산책하는 주민들이 많은 중랑천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중이용시설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미국에서 입국한 B(68)씨를 구속했다.
B씨 역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kyoon@yna.co.kr
자가격리중 자가격리구역을 이탈한 20대가 구속되었다 합니다..
주거지에서 이탈한 뒤 잡혀서 임시보호시설로 들어갔는데 또다시 이탈... 결국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합니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경찰과 법원의 대처가 잘 했다 볼 수도 있겠죠.. 뭐 처음 이탈 뒤에 아예 못나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임시보호시설에서도 탈출할 줄은 생각도 못했었나 봅니다.. 처음 이탈시에 대처가 미흡했지만 최종적으론 구속까지 되어 마무리는 어떻게든 되었으니까요..
서울 60대에 이어 두번째라고 하는데.. 사실 법원에선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어 이번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게 조금 놀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함에도 말이죠..
관련뉴스 : 자가격리 기간에 네 차례 이탈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의정부에선 2번의 이탈에 구속영장... 서울은 4번이나 이탈했는데 영장기각.. 왠지 법원도 지역따라가는 것인지.. 아님 구속당사자가 돈이나 빽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건지..
이번 2번이나 이탈한 20대의 구속은 다행이지만 법원의 잣대가 지역을 따라가는 것 같아 왠지 불안합니다.. 서울에서 또 이탈사례가 나왔는데 구속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까봐...
더욱이 의정부와 서울중 어디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감염병이 확산하면 어디가 더 치명적인지 생각하면 이번 구속사례를 보면서 서울의 구속기각이 아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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