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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MB정부 때 댓글 공작 군무원 재채용

by 체커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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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년 SNS에 정치 관련 글 수차례 유포
국군정보사령부 근무 중 군무원 경력 시험 합격
국방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금고 2년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현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에 근무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행위를 하다 적발된 군무원 2명이 퇴직 후 다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는 지난해 9월 군무원 신규·경력 채용을 통해 5급 A씨, 6급 B씨를 경력직으로 임용했다. 이들은 사이버사 댓글 게시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연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 A씨는 2012~2013년 누리소통망(SNS) 등에 정치 관련 글을 수차례 유포했다. A씨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도 정치적 댓글을 달았다.

다만 군 수사당국은 동종 전과가 없고 상부 지시에 따라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B씨 역시 인터넷 사이트와 누리소통망에 댓글을 달아 정치적 의견을 나타냈다는 이유로 기관장 구두 경고를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국군정보사령부로 옮겨 근무하던 중 사이버사 군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해 합격했다.

일각에서는 범죄 연루자가 재채용된 데 대해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소속 부대원들에게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예비역 소장)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을 한 2명의 군무원이 다시 채용되었다 합니다..국군정보사령부에서 사이버사로 군무원 경력채용이 되었네요.. 

 

이들의 댓글공작에 대해 당시에 군 수사당국은 동종전과가 없고 상부 지시에 따라 정치관여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었죠...

 

군에서 범죄를 저지른 군무원인데.. 정작 국방부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번복할 생각 없다는 것이죠..

 

군무원 채용은 군무원인사법을 따르죠..


관련링크 : 군무원인사법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문제의 군무원들은 분명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결격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권에서 댓글공작을 한 사람인데.. 다른 곳도 아니고 사이버사의 군무원으로 가는 건 결국 또다시 댓글공작을 하라고 보낸 격이 되지 않을까 싶군요.. 

 

그때당시 보수정권을 위해 댓글공작을 했으니.... 지금은 야당을 위해 여당과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댓글공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관 모독이 되는건지..

 

어쨌든 당시에 국방부가 해당 군무원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게 이런식으로 돌아왔습니다..아마도 박근혜 정권시절이겠죠..  결국 해당 군무원들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원인도 국방부에 있으니 채용한 것만으로도 국방부가 충분히 비난받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방부가 제식구는 잘도 챙기네요.. 군무원까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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