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불 붙었다. 유도등·창문 없이 어떻게 나오냐"
잠깐 다른 건물 이동해 '화' 면해
[이천=뉴시스] 이병희 기자 =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화재참사 현장에서 다른 건물로 잠깐 이동했다가 목숨을 건진 목격자 이모(46)씨는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유도등도, 창문도 없는 그 건물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냐"며 "안전관리자나 불꽃 작업하면서 화기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 공사현장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30일 오후 3시 경기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 인근에 마련된 유족 휴게시설 모가체육관에서 만난 이씨는 격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단열 작업을 했던 이씨는 불이 나기 직전 잠깐 다른 건물로 이동해 화를 피했다.
하지만 이씨와 같이 일했던 다른 동료 2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55분께 시공사 ㈜건우 L대표이사와 임원 등이 유족들에게 사죄하기 위해 모가체육관을 찾았을 당시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나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씨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해준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불(유도등)도 꺼져 버리고, 내 동생(동료)들 다 죽였다. 자기들 직원은 안 죽었다고 하는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대책도, 아무것도 없다"며 화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동료들이랑 오전부터 일하다 잠깐 옆 동에 다른 작업자를 만나러 갔다. 그런데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며 "안전관리자도 없었다. 안전관리자나 불꽃 작업하면서 화기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 공사현장이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다.
이어 "건설 현장에도 전기가 차단되더라도 켜지는 유도등 정도는 돼 있다. 그런데 유도등 하나 없는 곳에서, 불이 꺼진 상태에 지하에 있던 근로자들이 빠져나오기 힘들다"며 "냉동창고라 창문도 없어 더 어두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체 측에서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아침부터 많은 인원을 출근시켰다. 그러다 보니 화재 발생 당시 명단이 없어 더 혼선이 빚어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안에 몇 명 있는지도 모르니까 헛소리만 했다. 내 동생들이 안에 있다고 했는데 듣지도 않고 안에 남은 사람이 12명이라고 했다. 사람이 많다고 처음부터 제대로 알렸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지 않았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문 앞까지 나온 사람들이 죽어서 실려 가는 모습을 봤다"며 비참했던 당시 상황을 말했다.
이씨는 "우레탄 자재를 쌓아놓은 용기가 터지면서 안에 폭발도 있었고, 도장 업체도 있었으니까 건물에 시너가 있었을 것이고, 패널에까지 불이 붙고, 바람 불고 하면서 유독가스가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화재로 숨진 동료들을 생각하며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는 "10년지기 동생이 빠져나오지 못했고, 신원 확인조차 못 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인데,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얼굴조차 못 봤다. 또 다른 친구는 스물 여섯 젊은 나이에 화를 당했다"며 슬픈 마음을 드러냈다.
불은 전날 오후 1시30분께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공사장 지하 2층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5시간 만인 오후 6시42분께 불을 껐다.
이날 불로 현장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e9405@naver.com
논란이 될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천의 물류센터 건설현장의 화재에서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는 증언입니다..
어떤 현장이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시공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개선토록 하고 각 현장 작업자들에게 안전용품 지급 및 소화기등의 소방용품등을 비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기작업이나 화재가 날 수 있는 작업에는 안전관리자와 화기 관리자가 있어야 하죠.. 늘 감시를 해야 하는데..
만약 안전관리자가 자주 순회를 하였다면 이번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현장확인 후 불꽃이 발생하는 공정의 작업을 막고 배풍기와 송풍기 설치를 지시하고 안전작업이 가능한 조건이 안되면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물론 형식적인 안전관리자를 둔 현장도 있겠지만..
그런데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뭘까 싶습니다..
혹시 시공사가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를 떠맡긴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사감리자도 이러한 사항을 지적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다만 안전관리자도 없는데 공사감리자도 있는지 의문이 들긴 하네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처벌받아야 할 겁니다..
다만 아마도 원청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원청에 막대한 책임을 물게 한다면 이런 사고 안날 수도 있었겠죠.. 자금집행에 실질적인 행사를 하는게 원청이니..
관련링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관련링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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