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우리 애 왜 때려"..자전거 탄 어린이 따라와 '쿵'

by 체커 2020. 5. 26.
반응형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어린 학생이 타고 가는 자전거를 SUV 차량이 뒤따라와서 들이받는 황당한 상황이 폐쇄 회로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것도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로 모퉁이를 돌아 나오는 흰색 SUV 차량.

차량 앞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 학생이 도망치듯 빠르게 페달을 밟습니다.

그 순간, 차량이 살짝 방향을 트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자전거를 덮치고, 아이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차량은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전진해버립니다.

자전거 뒷바퀴를 밟고 나서야 정지합니다.

결국 이 사고로 이 학생은 오른쪽 다리에 골절까지는 아니지만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이곳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천천히 운전해야 하는 스쿨존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주행한 겁니다.

현재 9살인 피해 학생은 "SUV 차량이 인근 놀이터에서부터 자신을 2백여 미터나 뒤쫓아 와 사고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놀이터에서) 거기서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게 쫓아와서) 그 커브를 도니까 뒤에서 친 거예요. 밀어서 세우지도 않고 바로…"

피해 학생은 인근 놀이터에서 현재 5살인 운전자의 딸과 다퉜는데, "자신의 아이를 때려 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뒤쫓아 왔다"는 게 피해 가족의 주장입니다.

[피해 학생 누나] "엄마한테 오려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쫓아오니까 (동생이)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 특히 고의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만큼 제한속도 준수 등 이른바 '민식이법'을 지켰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최보식(포항))

박성아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를 차량이 뒤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운전자의 처벌여부가 논란이 될법한데..민식이법 적용여부에 대해 논란이 나올법 하죠.. 블랙박스 보고 민식이 법이 어쩌니.. 처벌이 어쩌니 하는 논란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죠.. 보통..

 

근데 민식이법에 따른 운전자 처벌여부보다 다른 내용이 있어 논란입니다..

 

결론적으론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 탄 아이를 고의로 추돌한 사고입니다.. 

 

거기다 치고 난 뒤에 사고상황을 수습하는게 아닌 동영상을 보게 되면 차량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아이에게 다가가고 아이는 연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뭘까 싶긴 합니다.. 결론적으론 차량운전자가 자전거 탄 아이에게 난폭운전을 한 셈이 되겠죠.. 

 

아이는 다치기는 했지만 중상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유는 차량운전자의 5살 딸과 자전거 탑승한 아이와 다투다 5살 아이를 때리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아온 것이라 하네요.. 아마 자전거 타고 도망을 간 것으로 운전자는 생각했나 봅니다.. 그럴지도 모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고의로 사고도 냈으니 민식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도 받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자식이 맞았다고 차량으로 보복행위를 한 셈이 되었으니.. 의도가 어떻든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