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수열)는 이날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상습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동물보호법 위반·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이 중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 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인데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7년입니다..
2018년에 처음 폭행 사건이 알려지고 난 뒤 첫 재판결과입니다.. 꽤 오래 걸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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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상습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동물보호법 위반·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인데 징역 7년이 나왔으니.. 글쎄요.. 적절한 판결이었는지는 법조계쪽에서 평가하겠죠..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혐의에 반해 적은 형량이 나왔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소할지 여부는 봐야 하겠지만.. 이런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확정판결까지는 2~4년 또 걸리지 않을까 싶군요.. 징역7년이니 확정판결 받는동안 복역을 해야 할터.. 2027년 이전까지는 양진호 회장을 사회에서 볼 일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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