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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마스크 써야"..버스 기사 한 마디에 주먹질

by 체커 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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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사흘 전부터 버스나 택시를 탈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 없는 승객은 기사들이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올라탄 한 승객이 "마스크 안 쓰면 탈 수 없다"고 안내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마스크를 끼지 않은 남성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탈 수 없다고 제지하자, 가지고 있던 마스크를 꺼내 씁니다.

자리에 앉는가 싶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운행 중인 기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합니다.

[버스 기사] "앉으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별 것도 아닌 건데 별 XX 같은 게...이런 식으로."

분이 안 풀리는지 가림막 넘어까지 손을 뻗어 폭행을 시도합니다.

기사가 잠시 정차해 승객들에게 도움을 구하려던 찰나, 목을 가격합니다.

[버스 기사] "(마스크 쓰라고 안내한 게) 이렇게 기분이 나쁘시냐 했더니 재차 안 되겠다 너 나한테 맞아야겠다..."

제지한 다른 승객에게까지 욕설을 퍼붓고 팔을 움켜잡고 밀쳐버립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행을 하고 난동을 부린 62살 A씨,

출동한 경찰에게 때리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폭행 장면은 버스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임준혁/청주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 때린 사람은 술이 좀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면서 자기는 안 때렸다, 안에 타고 있던 손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운행 중에 (버스기사가)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은 이 남성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르면 다음주 초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일부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에 저항하며 운전기사에게 폭력까지 행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충북))

이채연 기자


 

5월 25일 이후로 버스와 택시.. 지하철.. 비행기까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다면 탑승을 못합니다.. 운전자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이로인한 승차거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제가 됩니다.

 

관련뉴스 :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못 탄다..비행기는 27일부터

마스크의 코로나19 차단효과가 어느정도 있는 건 알려져 있으니.. 확진자가 설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추가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서 우려했던게 있었습니다.. 바로 운전자 폭행입니다.. 정확히는 탑승거부등으로 인한 승객의 운전자 폭행입니다.

 

승객으로선 기분나쁠수도 있겠죠.. 마스크 하나 착용 못했다고 탑승거부당하면 기분은 분명 나쁘긴 할겁니다.. 

 

하지만 이미 예고를 했었고 보도도 많이 나왔기에 승객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몰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내에선 코로나19가 종식되지도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려하던 것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다친 이들은 없고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 없습니다.. 더욱이 날이 더워지면 분명 이런 사태는 또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게 걱정입니다.. 일단 운전자는 폭행등을 막기 위한 가림막이 있기에 폭행시도에 일단 방어가 되겠지만 버스중에 가림막이 없는 경우도 있고 택시의 경우 가림막이 있는 택시는 별로 없죠..

 

그리고 늘상 경찰이 각각의 운전자들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죠.. 

 

특별한 대책이 없다 손놓고 있진 말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좀 강화했으면 좋겠군요..이전보다는 강한 처벌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피해를 받은 운전자의 보상 강화를 했으면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민사로 보상받는것에 추가하여 형사적으로도 일정의 보상금을 강제하는 방안으로 말이죠.. 그럼 승차거부등으로 열받아 운전자를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리겠죠..

 

한시적으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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