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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지원금 빨리 달라" 40대 구청서 주먹질..공무원 뇌진탕 기절

by 체커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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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경찰에 구속 탄원서 제출..경찰 "구속 영장 신청 검토"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 구청을 찾은 민원인이 응대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경남 창원시 공무원노조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은 A(45·남) 씨가 50대 여성 공무원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긴급생계지원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며 항의하다가 이같이 행동했다.

주먹에 맞은 B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으로 기절했다.

A씨가 받는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종류다.

해당 구청 공무원들은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맞아 기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는 A씨가 다시 구청을 찾아올 수도 있다며 경찰에 구속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contactje@yna.co.kr


 

배려가 지나치면 권리인줄 안다.. 보도된 뉴스 페이지에 달린 댓글중 하나 입니다..

 

긴급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 구청을 찾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긴급 생계지원금이 입금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 공무원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그걸 맞은 공무원은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기절까지 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전국민을 상대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다르죠..

 

참고링크 : 긴급지원이란..(생활법령정보)

 

조건이 있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도에 나온 민원인은 일단 그 조건에 맞았는지부터 의심되네요..

 

그리고 조건에 맞는다 한들 일단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알아보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걸 못참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아마 받을 자격이 되고 언제 지급되는지 통보를 받았지만 입금이 되지 않아 따지러 온 것 같은데.. 따지는 것은 좋으나 폭력행사는 용서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누가 폭력을 행사한 민원인을 옹호할까요.. 뭐 몇몇은 공무원이 따지러 온 민원인에게 참지 못할 모욕등을 준 거 아니냐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고자세 뻣뻣함은 알긴 하니까요.. 그렇다고 민원인이 저지른 폭력이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민원인은 결국 가해자.....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구속을 원한다며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보복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저질었으니 그에 맞는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시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으러 구청에 갈 수 있을까요? 보복행위를 할까봐 아예 근처도 못 오게 막을텐데 말이죠..

 

어찌보면 민원인 스스로 폭행 가해자가 되어 자격을 스스로 걷어 찼다고 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정말로 가해자가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만큼 절실했는지 모르겠으나 가해자가 한 행동을 봐선 이후에 가해자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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