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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정의연 마포쉼터 소장 사망에 검찰 "출석 요구한 적도 없다"

by 체커 202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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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평화의 우리집’. 2012년 서울 명성교회가 이 집을 정의연에 무상 임대했다. 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A소장이 6일 오후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고인을 조사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연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7일 A소장의 사망 속보가 보도된 이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평화의 우리집 소장 사망과 관련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서울서부지검은 정의연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고인을 조사한 사실도 없었고,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A소장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A소장과 함께 근무하는 쉼터 직원의 신고에 따라 파주 시내에 있는 A씨의 아파트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숨져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0시 35분쯤 파주 한 아파트 4층에 있는 A씨 집 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유서를 남겼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이나 타살 흔적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소장의 지인은 최근 언론에 “(고인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힘들어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잉 수사" VS "자료 제출 거부해 압수수색"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0일부터 이틀에 걸쳐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과 마포구 소재 정의연 사무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의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 3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지난달 21일 평화의 우리집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정의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일부 자료가 마포구 쉼터에 보관돼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의연 측은 "자료를 임의제출하기로 검찰과 변호사측이 합의했는데도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검찰은 "자료 임의제출을 권유했지만 정의연측 변호인이 거부해 부득이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8일에는 정의연의 회계담당자, 지난 1일과 4일에는 정대협 시기의 회계담당자들을 불러 후원금 회계 누락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지난 5일에는 정의연의 안성 쉼터와 시공한 건설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서부지검도 그 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며 “흔들림 없이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은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기존 서대문구에 있던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상황이 열악해 새 공간을 물색하던 중 2012년 명성교회로부터 무상 임대받아 조성한 위안부 쉼터다. 지난해 1월 타계한 고 김복동 할머니가 생전에 이곳에 머물렀으며, 현재는 길원옥 할머니가 거주 중이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현재 검찰이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에 대해 조사하고 있죠..

 

그런데 정의연의 마포구 쉼터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소장은 생전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힘들어 했다고 고인의 지인이 밝혔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를 두고 검찰이 과잉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에선 고인을 조사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근무한 쉼터를 압수수색을 했죠... 고인을 직접적으로 조사하진 않았지만 고인이 일하는 곳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본인이 수색당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더욱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본인이 쓰던 노트나 컴퓨터.. 서류.. 기타 여러 물품도 압수당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고요..

 

결국 고인의 직장을 탈탈 털었고.. 고인이 쓰던 물품도 압수했을 터..검찰에선 고인에 대해 조사를 한 적 없다는 말은 변명 아닐까 합니다. 어찌되었든 물품을 압수를 하였고.. 조사를 했으니 결국 고인을 조사한 것이라 다름 없죠.. 정의연에서 나온 의혹에 연루될 수 밖에 없을테니..

 

어찌되었든 조사중에 결국 관계자가 사망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과잉수사 의혹까지 나온 상황... 일단 검찰은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다 밝혔습니다. 일단 수사 진행에는 영향이 없는 상황.. 하지만 정의연에서 일하는 이들중엔 분명 경찰서 근처도 가보지도 못한 이들도 있을것이고.. 이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검찰이 탈탈 터는 건 자명할 것이고.. 이로 인해 조사대상이 아님에도 정신적 충격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이들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검찰이야 여지껏 해오던 걸 그대로 했을 뿐이기에..

 

우려되는건 이런 사례... 또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겠죠.. 

 

곰곰히 생각해보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당하는 입장에 있는 이들을 배려한 적.. 당하는 이들의 인격등을 존중한 적은 없었던것 같네요.. 물론 정치인이나 기업회장등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압수수색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 이전에는 과연 없었을까요? 이전 검찰들의 압수수색은 지금보단 더 고압적이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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