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3살 남아 개에 물려 중상..사유지인데 개 주인 책임있나? / 경찰.."견주책임 없다" 결론

by 체커 2020. 6. 8.
반응형

다음

 

네이버

 

사유지 내에서 개에 물린 아이...개 주인 책임은 어디까지?

사유지 안에서 키우는 개에 어린아이가 물린 사고를 놓고,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경찰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2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공장 안에서 3살 A군이 진돗개에 손가락을 물렸습니다.

오른손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된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일단 수술은 마쳤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고 장소는 사유지…개는 철제 울타리에

A군을 문 개는 사고 당시 열려있던 공장 출입구 안쪽 철제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 울타리는 출입구를 통과하자마자 오른쪽에 있으며, 어른 키 이상의 높이입니다.

A군은 홀로 공장 출입구를 통과한 뒤 철제 울타리로 접근해 손을 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철제 울타리의 틈으로 손을 넣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A군을 문 개는 지난해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고는 이번과는 달리 인도쪽에서 개가 있는 철제 울타리에 손을 넣었다가 벌어졌습니다.

 

"이미 사람 물었던 개, 안전조치 미흡" vs "사유지에 왜 들어와…울타리보다 더 안전한 조치 있나"

A군의 부모는 이미 사람을 물었던 개에 대한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유지에서 벌어진 사고여서 A군에 대한 보호자의 관리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활짝 열린 공장 출입구로 어린아이 등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촘촘한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장 측은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면서도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우선 A군이 사유지에 들어와 발생한 사고인 데다가, 철제 울타리보다 더욱 안전한 조치가 무엇이냐고 반박합니다.

 

비슷한 사고 검찰은 '과실치상' 대법원은 '무죄'

몇 년 전 국내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식당 화장실을 찾던 손님이 같은 통로를 쓰는 주택의 마당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개에 물린 사고입니다.

검찰은 개를 안전한 곳에 묶어뒀어야 한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개 주인을 기소했습니다. 사고 현장이 손님이 혼동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던 만큼 개를 키우면서 대비했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를 폭넓게 본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누군가 사유지로 들어오는 상황까지 개 주인이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일주일째 고민…결과에 따라 논란도 예상

A군의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도 일주일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서 벌어진 사고여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와 철제 울타리의 틈을 촘촘하게 했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 주인을 몇 차례 조사하고, 현장 조사까지 마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찰은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과 법리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적잖은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논쟁거리가 될까 싶지만.. 이미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개물림 사고입니다.. 3살 아이의 손가락을 개가 물어 아이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봉합수술을 받았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개를 관리못한 견주의 책임이 됩니다.. 그런데 장소와 상황이 문제입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느 공장 사유지입니다.. 일단 3살 아이가 사유지에 불법 침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를 만든 개는 철제 펜스로 둘러쳐져 있어 개가 뛰어넘을 수도 없는 공간입니다. 개가 멋대로 아이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건 아이가 사유지의 개를 가둬놓은 곳에 다가가 펜스 사이에 손가락을 넣는 바람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개의 잘못이 있냐는 의문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견주측이 관리를 잘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아이가 사유지에 못들어가도록 촘촘한 철제 울타리를 설치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뭔 주장일까 싶죠..아이부모가 주장하는건 공장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입구를 막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사유지는 공장입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를 싣고 온 차량이나 생산된 제품을 출하하는 차량이 드나드는 만큼 입구를 굳이 막을 이유 없습니다.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어 문을 닫지 않는 이상 공장의 게이트를 열고 닫는건 사유지측이 결정할 일이죠.. 

 

거기다 개를 키우는 공간은 명백히 사유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가 아이에게 접근하여 발생한 사고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측의 관리소흘이 가장 큰 책임입니다.. 애초 아이가 사유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켜보기만 할 뿐 손가락을 펜스 사이로 넣지 않았다면 과연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이번 사고를 만든 개는 이전에 사람을 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고도 이번 사고와 비슷하게 펜스너머로 손을 넣었다 물린 사고입니다..

 

두 사고 모두 개가 아닌 사람이 접근했다 물림사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렇게 되니 개에게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피해아동의 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애써 외면하면서 공장에 보상금을 받기 위한 반응 아닌가 의심됩니다.. 

 

관련뉴스의 댓글도 대부분 견주보단 아이와 아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측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후 후속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에선 견주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관련뉴스 : 철제우리 속 진돗개에 손가락 물린 3세..경찰 "견주 책임 없다"

 

공장 내 철제 우리에 있던 개에 3세 아이가 손을 물린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견주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1일 오후 2시쯤 광주의 한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인근을 지나던 A(3)군은 공장 안에 설치된 철제 우리 속 진돗개에 다가갔다가 손을 물렸다.

오른손 손가락 한 마디가 잘린 A군은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당시 A군은 부모와 함께 인근을 지나다가 개를 발견하고 철제 우리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사고를 당했다.

철제 우리는 개가 탈출하거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철망으로 된 담장을 둘러쳐 세워놓은 형태였다. 다만 철망이 뚫려 있는 상태라 출입은 불가능하지만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구조였다.

또 철제 우리는 공장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와야 접근 가능한 곳에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쪽을 향해 있던 것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에서 A군 부모는 공장 측에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이 개가 한 시민을 문 적이 있는 데다가 왕래가 자유롭게 공장 출입구가 열려 있었던 만큼 공장 측에서 사고를 예견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장 측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유지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까지 만들어 놨다’고 취지로 반박했다.

이 때문에 견주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개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을 만큼 업체 측이 충분한 대비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경찰은 결국 공장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 판단을 위해 2017년 5월 제주에서 일어났던 개 물림 사고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주에서는 식당 손님이 화장실을 가려다가 식당과 한 건물을 쓰는 가정집 마당에 잘못 들어갔다가 목줄을 찬 개에게 허벅지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 그 사유지로 들어오는 경우까지 대비해 개의 목줄 길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개에게 목줄을 해 고정시켜 놨고, 그 목줄은 자신의 사유지를 개가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의 길이여서 피고인의 사유지 밖에서는 개로부터 위해를 당할 위험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서 견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 개 물림 사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유지인데도 우리까지 만들었다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