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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법사위 빼고 7개 준다" vs "법사위 빼라면 다 포기"

by 체커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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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원 구성이 오늘(12일)도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 자리 가운데 법사위원장을 뺀 7자리를 통합당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국회의장은 여야에 사흘 말미를 더 줬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장실은 오전부터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을 뽑자고 통합당은 절대 안 된다고 번갈아 가며 의장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이 통합당에 던진 제안도 공개됐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갖는 대신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정무, 국토, 교육 등 상임위원장 7자리를 통합당한테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3선 이상 중진들은 법사위원장을 내줄 바에는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하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박대출/미래통합당 의원 : (법사위원장은)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강조합니다.]

같은 시간 민주당은 더 이상 양보는 없다며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모든 노른자위 상임위를 양보한 안이었습니다. 국정 발목잡기 행태에 대단히 실망스럽고….]

협상이 깨지고 통합당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법사위는 우리들 것이고 동의도 필요 없이 강제적으로 가져가겠다, 힘으로 가져가겠다 (여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협상이 아니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합의안 거부는) 동물국회 주도 세력들이 주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20대 국회 시절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곧바로 열린 반쪽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다음 주 월요일로 미루겠다며 서둘러 회의를 끝냈습니다.

1, 2당의 협상이 결렬되고 곧바로 선출을 강행하는 걸 여당 출신인 박 의장이 부담을 느껴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사흘 말미가 생겼지만, 법사위원장을 갖겠다는 양당 입장이 워낙 강경해 법정 시한을 넘긴 원 구성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하 륭, 영상편집 : 최혜영)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현재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여차하면 그냥 본회의 열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끌어안고 국회를 같이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사위원장을 뺀 나머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7석을 양보한다 밝혔습니다.. 여기서 7석에는 예결위원회나 국토위원회등 알짜 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포함됩니다..

 

국회 상임 위원회는 총 17개가 있습니다. 이중 7개를 여당이 양보하고 나머지도 일부는 야당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선 법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자기들이 가지겠다고 반발한 상황입니다.

 

참고링크 : 위원회 상임(국회)

여당이든 야당이든 왜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여상규 전 의원이 이미 그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많은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이유...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 때문입니다.


관련링크 : 국회법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많은 법안이 법사위에 가면서 법안이 문제가 있어 통과되지 않는게 아닌 정쟁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되돌려 보내거나 결국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뭘하겠습니까... 법사위원장이 여차저차 해서 다시 상임위로 돌려보내면 그만인것을.. 그걸 여상규 전 의원이 여실히 보여줬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더불어민주당에선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내놓은 법안을 막겠다는 입장이겠죠.. 분명 여당과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전 20대 국회에선 상당수 법안이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서 막혀 폐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가 구하라 법이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서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만약 미래통합당이 법사위 위원장직을 가져가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얼마전까지 미래통합당이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여당으로선 법사위를 여당이 꽉 쥐고 있다면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양보해도 그쪽에서 처리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제도 할 수 있습니다.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처럼...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은당의 많은 의원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다른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열고 표결 처리하면 미래통합당으로선 막을 방법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 하라 주장하는 것도 이전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보여준 결과.. 법사위에서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조국 사태때 여실히 보여줬죠.. 버럭 상규... 이 말이 왜 나왔을지도 기억할 정도이니..

 

사실 시간은 여당편일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면 여당은 그냥 강행하면 됩니다.. 비난을 한들 아마도 경상도쪽에서나 반발을 하지 그외 지역에선 반발을 할까 싶네요.. 유튜브 등에선 반발을 할지언정 그뿐입니다..

 

거기다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한들 이전 국회때와는 다르게 국회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미래통합당외 다른 야당과 논의해서 법안 만들고 통과시키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뺀 7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했습니다. 그중 추경안을 위한 예결위와 국토위등도 있습니다.

 

결국 명분도 여당이 상당수 쥐고 있는 셈이 됩니다. 많이 양보했죠.. 그럼에도 자세를 바꾸지 않는 미래통합당.. 하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6월 15일전까지 합의를 하라 밝혔습니다. 아마도 6월 15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미겠죠.. 미래통합당... 어찌 선택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결국 뺏긴다면 이후 법안처리가 안되는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모두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양보까지 하며 달라 했는데 뺏겼다..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있겠죠.. 이후 정책을 내놓고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통과시켜도 야당이 정쟁을 이유로 파기 혹은 상임위로 되돌려 버리는 이전의 행동을 보이면... 그래서 그로인해 정책을 펴지 못해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낭 법사위 위원장 탓하며 죄를 야당에 뒤집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처리 못했다 국회의원들을 비난하지만 상대적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더많은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가 법사위 위원장을 야당이 가지고 상당수의 법안폐기를 했기 때문이죠..아니라 반박하지 못할 겁니다.. 법안 폐기가 어디서 되었는지 따지기만 하면 다 법사위에서 상당수 걸리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는 건 법안의 문제가 있는게 아닌 다른 곳에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미래통합당에서 7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가져오고 이후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를 폐기하면 됩니다.. 그럼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로 바로 올라가기에 논란이 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여당과 거래를 하면 되는데 안하고 버티죠...

 

왠지 예전 자유한국당이 생각나네요.. 패스트트랙... 국회선진화법이죠.. 자유한국당이 만들어놓고 자유한국당이 그 법으로 인해 수사받고 있죠.. 이번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입니다.. 폐기시켜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만든다면 결국 예결위등의 상임위원장직을 가진 미래통합당쪽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 폐기는 더불어민주당도 원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버팁니다... 글쎄요.. 왜 이러는건지... 상임위원장 받고.. 심사권 폐기하면 아마도 연말 예산안 처리에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을텐데 그걸 포기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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