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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해고금지' 외치다 1500억대 벌금 문다..민주노총 4일 집회 '집합금지'

by 체커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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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 집합금지 명령 걸릴 수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위해 오는 7월4일 서울 여의도에서 계획했던 5만명 규모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시로부터 사실상 금지 명령을 받았다.

서울시는 집회를 자진 철회하지 않으면 참석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수도권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진 가운데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코로나19 예방에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묵묵부답' 민주노총에 "집회 자발적으로 신속히 취소해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4일 예정된 집회를 자발적으로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서울시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집회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어제 민주노총 측에 집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민주노총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엔 당국이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과 관련해 위반자 전원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5만명이 각각 300만원 벌금을 부과 받을 경우 최대 1500억원대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내린 집합금지 명령에도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강행했던 보수단체 범투본(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과 관련한 집회와 관련해 참가자에 해당하는 '불상인 다수'를 피고발인으로 기재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비록 고발 시점에서 참가자 신원이 모두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전원 처벌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이다.

2m 거리두기 안돼·동선도 우려

서울시는 노동자의 권익 추구라는 행사 취지를 인정해 주더라도 대규모 집결에 따라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는 불가능한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공지한 이번 행사 포스터엔 '모든 해고 금지!' '전태일 3법 쟁취' '비정규직 철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문구가 기재돼 있다.

집회가 열리는 야외처럼 개방된 실외 공간에선 코로나19의 비말(침방울) 전파 가능성은 실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야외 행사라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하는 '3밀'(밀집 밀접 밀폐)에 취약한 상황과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 각지의 조합원들이 버스 등 차를 타고 행사장에 모이는 과정에서 3밀에 부합한 상황이 빈번히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서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명 발생했다. 왕성교회 관련 1명, 강남구 역삼동 모임 2명, 대전 꿈꾸는 교회 관련 1명, 기타 2명, 경로 확인 중 3명이다. 이로써 서울에서 격리, 퇴원, 사망자를 포함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21명으로 늘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민주노총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나름의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감염관리 측면에서만 보면 시의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야외에서 하더라도 위험도가 여러가지 상대적으로 어떤 포인트가 낮아지는 것이지 (야외 집회가 끝나면) 어느 지점에서 혼잡도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참석자 제한 등 집회 형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아마 이번 뉴스를 보고 갸우뚱 거리는 사람 의외로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편 아니었냐고 말이죠..

 

서울시가 민주노총이 예고한 7월 4일 집회에 대해 불허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등의 법령에 따라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 사람당 300만원... 예상인원을 5만명이라 집계했을때 1500억이라는 엄청난 벌금이 나온다는게 언론사의 보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현재 민주노총의 자금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죠.. 

 

근데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집회자체를 하는 것만이라도 않좋은 소리가 나오는데 이전 한 행동때문에 더더욱 좋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내부의 반발로 타협이 불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측이나 노측이나 모두 양보를 해 어렵게 합의를 본 것인데 민주노총 내부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으니 무산된 탓은 현재로선 민주노총측 책임이 큽니다.. 더욱이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뽑은 위원장을 합의서에 서명도 못하게 회의실에서 못나가게 막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관련뉴스 : 노사정 대타협, 민노총 비정규직 노조 반발로 불발

 

비정규직 조합원 저지로 김명환 위원장 회의실 갇혀
"합의안, 비정규직 해고금지·고용유지 반영안돼" 반대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한유주 기자 = 1일 오전 예정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국 무산됐다.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노사정 합의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저지투쟁에 나서면서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정세균 총리와 양대노총, 경총 등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하기로 예고된 상황이었다. 양대 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합의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큰 주목을 끌어왔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김명환 위원장을 만나 노사정 합의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 이날 오전 7시부터 민주노총으로 와 노사정 합의 저지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고용유지를 전제로 기업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주기로 했으면서도 해고를 못하게 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며 "원하청 고용을 책임지는 회사에 대해서만 세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 내용 중 단 하나도 비정규직을 위한 내용이 없다"며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합의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반영해서 결정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 내용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해고금지, 생계대책, 노조할 권리가 없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를 이날 오전 9시 소집했지만 결국 개최되지 못한 채 결렬됐다.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해 간부들은 비정규직 노조의 저지로 회의실 안에 한동안 갇혀 밖으로 나오지 못했으며 김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구급차에 실려가 응급조치를 받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대의원 안건으로 사회적 합의 논의 내용을 상정해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자는 뜻을 이날 밝혔으나 이 또한 중집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반대파가 강경하게 맞서며 고착상태가 벌어졌다. 앞서 오전 10시15분쯤에는 김 위원장이 바깥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안에서 참관하던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몰려들어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저지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오전 11시쯤 같은 건물 1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년 전 노사정대타협 때문에 수백만명이 IMF때 해고됐고 매일 일하다 죽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1100만명이 양산됐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김수억 민주노총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결과적으로 22년 만에 이뤄진 합의안이지만 휴업·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비정규직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문제를 해결해줄 고용보험 확대안이 전혀 안담겼기 때문에 비정규직들이 이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집위가 최종 결렬된 후 오후 2시30분쯤에는 김 위원장이 출근 저지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잠시 쓰러졌고, 구급차에 실려가 응급조치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중집위를 2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suhhyerim777@news1.kr


이렇게 타협은 무산되고 7월 4일 집회를 할려는게 현 민주노총입니다..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면 7월 4일 집회를 할 이유는 없었겠죠. 

 

노사정 타협이 무산된 것... 과연 민주노총은 뭐라 할까요? 아마 남탓하겠죠.. 위원장은 할말 없을테고요.. 자신을 못나가게 막은게 민주노총 조합원인데..

 

일단 서울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집회를 못하도록 행정조치는 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의 반응은 없네요...아직 시간이 있어서인지 쉽게 입장을 내리지는 않는가 봅니다.. 그리고 눈치도 보이겠죠...

 

사실 민주노총이 여론의 눈치를 볼까 싶네요..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있었으니.. 하지만 이전 집회와는 달리 폭력성이 있는 집회를 한다면 역효과가 난다는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한국내 시위문화도 바뀌었습니다..

 

거기다 집회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전염병때문입니다.. 서울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죠... 집회에 무증상자가 참여했다면 확산은 불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에 반박할 명분은 사실 적거나 없습니다..

 

노사정 타협도 민주노총이 무산시켰습니다.. 이것부터 집회를 할 근거가 약해지는데 거기다 5만명의 집회를 할려 해도 감염병 우려에 서울시가 못하게 막습니다.. 딴것도 아니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결정인데 이걸 민주노총이 무시를 한다면 이후 어찌될지는 뻔하겠죠..

 

조합원들을 모두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인데 조합원들이 이에 강행하자 주장할지 의문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것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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